분류 전체보기97 점유취득시효 요건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경(서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소유권의 점유 취득시효 요건에 대해 설명해볼까 합니다. -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점유 여기서 말하는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하는 자주점유이어야 합니다. 취득시효의 당락이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한 예로 들면, 땅의 소유주는 아니지만 자신의 땅 주인이라고 믿고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주점유자로 봅니다. 자주점유의 요건은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이어야 합니다. 비밀스럽지 않게, 공공연하게 모두가 알도록, 숨김 없이, 악의적인 목적 없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는 거죠. 직접점유와 더불어 간접점유도 포함됩니다. 자주점유는 점유개시 당시 존재해야 하고, 나중에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다는 걸 인지했더라도 .. 2020. 2. 11. 부동산 소유주가 취득시효가 완성된 땅을 제3자에게 처분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경(서울)입니다. 오늘은 법적 분쟁으로 번진 부동산 취득시효 관련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소유주가 취득시효가 완성된 땅을 제3자에게 처분했다면? 정리회사인 E사의 관리인인 F씨는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고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회사가 소유한 땅을 매각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F씨는 1990년 4월, 매각하려는 땅을 점유하고 있던 G씨를 상대로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로부터 두 달 뒤, H사에 회사 땅을 매각하기로 하고, 며칠 뒤 토지 등 거래 계약 신고를 한 뒤 택지취득허가를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2주 뒤, E사 관리인 F씨는 H사에 해당 땅을 7억여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정식 매매계약을 채결했습니다. 이에 계약금 7300만 원을 수령했습.. 2020. 1. 30. 20년 도로점유했다면 부동산점유취득시효 인정될까? "매수한 땅에 인접한 도로, 20년간 점유했으면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볼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관련 판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자신이 소유한 대지에 인접한 도로의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한 사안입니다. A씨는 본인 소유의 땅과 함께 도로점유 기간이 20년이 넘었으니 도로의 실질적 소유주인 B씨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문제의 도로는 지난 1975년 4월, B씨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모 지역의 도로 95.2제곱미터 중 1/6 지분입니다. A씨가 소유한 땅은 108.4제곱미터의 대지로, 1976년 6월 C씨가 B씨로부터 매수하고, 1990년 10월 D씨가 C씨로부터 구입했던 땅을 2003년 A.. 2020. 1. 30. 개인회생 브로커 급증, 변호사 면허 확인하세요 2020년 새해가 밝았지만 여전히 경기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들의 개인 부채가 늘고 그 빚을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법원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대폭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2만3319건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2만1191명) 대비 10%, 2017년 동기(2만756명)대비 12.3%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1분기 회생신청 건 중 법원이 신청을 기각했거나 불인가한 건수를 제외하고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는 1만5691건이었으며, 같은 기간 회생 가능성이 없다며 파산을 신청한 개인도 1만826명으로 전년 동기(9968명) 대비 8% 증가했습니다. 기각 또는 불인가 등을 제외하고 회생절차 개시까지 이어진 건수.. 2020. 1. 23. 이전 1 2 3 4 5 6 7 8 ··· 2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