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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 소송3

점유취득시효 소송 통해 내 땅 되찾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경(서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대해 알아보고, 점유취득시효 소송을 통해 내 땅을 되찾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취득시효란? 취득시효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점유하는 사람에게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일정기간 계속해 사실상 행사하는 사람에게 그 권리를 취득하게 해주는 거죠. 여기서 많이들 오해하는 부분이 무조건 장기간 점유를 하면 남의 것이 내 것이 된다고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취득시효에도 여러 요건이 충족돼야 인정됩니다. - 점유취득시효 성립 요건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자주점유'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땅의 소유자는 아닌.. 2019. 12. 2.
점유취득시효 소송 진행한 결과는 "부동산 압류돼도 취득시효 중단 안 돼" 부동산이 압류나 가압류돼도 취득시효가 중단되는 게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취득시효는 재산에 대한 권리가 없어도 일정 기간 점유하면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민법 원리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김 news.naver.com 지난 5월입니다. 부동산이 압류 또는 가압류됐어도 점유취득시효의 중단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압류나 가압류 등은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이나 보전 수단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해석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득시효 기간의 완성 전에 부동산에 압류 또는 가압류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취득시효는 중단된 것이 아니라 지속된 것으로 본 것이죠. 이처럼 점유취득시효는 땅에 대한 권리가 없더라도.. 2019. 7. 9.
부동산소유권 두고 벌어진 점유취득시효 소송 결과는 부동산소유권 두고 벌어진 점유취득시효 소송 결과는? ■ 취득시효란? 취득시효란 사실상태가 계속된 경우 그것에 대해 일정한 효과, 권리의 취득을 부여하는 것을 뜻합니다. 남의 물건을 일정기간 계속해서 점유한 자에게 그 물권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제도이죠. 점유취득시효의 경우,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하는 자주점유이어야 하고요. 그 점유가 평온하고 공연히 행해져야 합니다. 또한 일정기간 점유가 계속돼야 하죠. 부동산의 경우 점유자가 소유자로 등기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20년 이상 점유했다면 등기로써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소유권 두고 벌어진 점유취득시효 관련 소송 결과는?" ■ 부동산 소유주가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 1990년 4월, 정리회사 A사의 관리.. 2019.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