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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유2

20년 도로점유했다면 부동산점유취득시효 인정될까? "매수한 땅에 인접한 도로, 20년간 점유했으면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볼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관련 판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자신이 소유한 대지에 인접한 도로의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한 사안입니다. A씨는 본인 소유의 땅과 함께 도로점유 기간이 20년이 넘었으니 도로의 실질적 소유주인 B씨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문제의 도로는 지난 1975년 4월, B씨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모 지역의 도로 95.2제곱미터 중 1/6 지분입니다. A씨가 소유한 땅은 108.4제곱미터의 대지로, 1976년 6월 C씨가 B씨로부터 매수하고, 1990년 10월 D씨가 C씨로부터 구입했던 땅을 2003년 A.. 2020. 1. 30.
점유취득시효 판례, 20년 도로점유 했으면 내 땅 될까? 자신이 매수한 땅에 인접한 도로를 20년간 점유했으니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한다면, 과연 그 도로는 내 땅이 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점유취득시효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취득시효란? 일정한 사실 상태가 지속된 경우, 그것에 대해 일정한 효과, 권리의 취득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상용(가명)씨는 자신이 소유한 대지에 인접해 있는 도로를 점유한 기간이 20년이 넘었다면서, 도로의 실질적 소유주인 장영배(가명)씨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문제의 도로는 지난 1975년 4월, 장씨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2019.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