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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3

점유취득시효 소송 진행한 결과는 "부동산 압류돼도 취득시효 중단 안 돼" 부동산이 압류나 가압류돼도 취득시효가 중단되는 게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취득시효는 재산에 대한 권리가 없어도 일정 기간 점유하면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민법 원리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김 news.naver.com 지난 5월입니다. 부동산이 압류 또는 가압류됐어도 점유취득시효의 중단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압류나 가압류 등은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이나 보전 수단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해석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득시효 기간의 완성 전에 부동산에 압류 또는 가압류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취득시효는 중단된 것이 아니라 지속된 것으로 본 것이죠. 이처럼 점유취득시효는 땅에 대한 권리가 없더라도.. 2019. 7. 9.
부동산소유권 두고 벌어진 점유취득시효 소송 결과는 부동산소유권 두고 벌어진 점유취득시효 소송 결과는? ■ 취득시효란? 취득시효란 사실상태가 계속된 경우 그것에 대해 일정한 효과, 권리의 취득을 부여하는 것을 뜻합니다. 남의 물건을 일정기간 계속해서 점유한 자에게 그 물권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제도이죠. 점유취득시효의 경우,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하는 자주점유이어야 하고요. 그 점유가 평온하고 공연히 행해져야 합니다. 또한 일정기간 점유가 계속돼야 하죠. 부동산의 경우 점유자가 소유자로 등기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20년 이상 점유했다면 등기로써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소유권 두고 벌어진 점유취득시효 관련 소송 결과는?" ■ 부동산 소유주가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 1990년 4월, 정리회사 A사의 관리.. 2019. 1. 30.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설명하는 점유취득시효란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설명하는 점유취득시효란 '취득시효'는 일정한 사실 상태가 지속된 경우에 그것에 대해 일정한 효과, 권리의 취득을 부여하는 것을 뜻합니다. 시효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과 그 밖의 재산인데요. 점유를 수반하지 않은 물권(저당권), 가족관계를 전제로 하는 부양을 받을 권리,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성립하는 권리(점유권/유치권), 한번 행사하면 소멸하는 권리(취소권/환매권/해제권)는 성질상 또는 법률상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의 점유 취득 시효는 민법 245조에 의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이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물건이라 할지라도 일정 기간 점유해 시효 취득의 요건을 갖추면 등기청.. 2019.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