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8 20년 도로점유했다면 부동산점유취득시효 인정될까? "매수한 땅에 인접한 도로, 20년간 점유했으면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볼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관련 판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자신이 소유한 대지에 인접한 도로의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한 사안입니다. A씨는 본인 소유의 땅과 함께 도로점유 기간이 20년이 넘었으니 도로의 실질적 소유주인 B씨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문제의 도로는 지난 1975년 4월, B씨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모 지역의 도로 95.2제곱미터 중 1/6 지분입니다. A씨가 소유한 땅은 108.4제곱미터의 대지로, 1976년 6월 C씨가 B씨로부터 매수하고, 1990년 10월 D씨가 C씨로부터 구입했던 땅을 2003년 A.. 2020. 1. 30. 점유취득시효 소송 통해 내 땅 되찾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경(서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대해 알아보고, 점유취득시효 소송을 통해 내 땅을 되찾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취득시효란? 취득시효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점유하는 사람에게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일정기간 계속해 사실상 행사하는 사람에게 그 권리를 취득하게 해주는 거죠. 여기서 많이들 오해하는 부분이 무조건 장기간 점유를 하면 남의 것이 내 것이 된다고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취득시효에도 여러 요건이 충족돼야 인정됩니다. - 점유취득시효 성립 요건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자주점유'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땅의 소유자는 아닌.. 2019. 12. 2. 점유취득시효 소송 진행한 결과는 "부동산 압류돼도 취득시효 중단 안 돼" 부동산이 압류나 가압류돼도 취득시효가 중단되는 게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취득시효는 재산에 대한 권리가 없어도 일정 기간 점유하면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민법 원리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김 news.naver.com 지난 5월입니다. 부동산이 압류 또는 가압류됐어도 점유취득시효의 중단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압류나 가압류 등은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이나 보전 수단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해석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득시효 기간의 완성 전에 부동산에 압류 또는 가압류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취득시효는 중단된 것이 아니라 지속된 것으로 본 것이죠. 이처럼 점유취득시효는 땅에 대한 권리가 없더라도.. 2019. 7. 9. 점유취득시효 판례, 20년 도로점유 했으면 내 땅 될까? 자신이 매수한 땅에 인접한 도로를 20년간 점유했으니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한다면, 과연 그 도로는 내 땅이 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점유취득시효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취득시효란? 일정한 사실 상태가 지속된 경우, 그것에 대해 일정한 효과, 권리의 취득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상용(가명)씨는 자신이 소유한 대지에 인접해 있는 도로를 점유한 기간이 20년이 넘었다면서, 도로의 실질적 소유주인 장영배(가명)씨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문제의 도로는 지난 1975년 4월, 장씨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2019. 6. 25.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