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일몰제6 도시공원 일몰제, 꼼수 아닌 정도를 가라 - 법무법인 명경 학창시절, 영원할 것만 같던 방학이 끝물에 다다랐을 때 마음 한 켠에 돌덩이가 내려앉은 듯한 느낌을 받곤 했습니다. 방학숙제가 한가득 밀려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그때 처리했으면 좋았으련만, 지난날 자신의 게으름을 자책해봤자 밀린 숙제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마법이 부려지는 것도 아니고, 이러저러한 꼼수를 떠올려보았으나 어찌할 도리는 없었습니다. 그간 허비했던 시간이 고스란히 '부채'로 돌아온 셈입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개학 이전까지 밀린 숙제를 풀어야 하는 건 오롯이 저의 몫이었습니다. 갑자기 코흘리개 시절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하여 어떻게 하면 많은 분들이 이 일몰제 문제에 대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 싶어서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미디어를.. 2019. 7. 3. 도시공원 일몰제 법적대응 관련 변호사 방송 인터뷰 지난 6월 11일, 법무법인 명경 서울사무소의 김재윤 대표변호사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주제로, 케이블 방송사인 현대HCN의 간판 뉴스프로그램 '뉴스와이드'에 출연하여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보도된 내용은 실제 법무법인 명경이 서울 서초구 말죽거리공원 지주 비상대책위원회로부터 의뢰를 받아 진행 중인 사안으로, 김재윤 대표변호사를 주축으로 도시공원 일몰제 전담변호팀을 꾸려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놓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20년간 공원이 조성되지 않은 곳들은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한다는 법률 부칙을 제정했죠. 내년 7월 이른바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되면 땅 주인들은 해당 토지를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게.. 2019. 6. 17. 토지보상 변호사가 제시하는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은 토지보상 변호사가 제시하는 도시공원 일몰제 공원부지 소유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도시공원 실효제'라고도 불리는 도시공원 일몰제는 국가가 공원을 설립하고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사유지, 즉 개인이 소유한 땅을 20년이 넘도록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았을 때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입니다. 직언하면 '돈 주고 매입하지 않은 개인 소유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용지를 2020년 6월 31일까지 매수해야만 공원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전제가 들어있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하자면, 지자체가 관리 중인 관할 근린공원, 소공원 등 가운데 공원부지에 개인이 소유한 땅이 포함됐을 때, 그런데 그 땅이 지자체가 매입한 땅이 아닐 때, 그 상태에서 20년이 넘는 기간 공원 땅으로 묶여 있어서 토지주가 개발을 통해 사익을 얻지.. 2019. 4. 5. 서울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봉화산근린공원 부지 보상 시기는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응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방안을 세운 겁니다. 시는 주택가나 도로와 인접해 개발 압력이 높은 공원을 우선보상대상지로 선정한 다음 1조6000억원을 투입해 사유지를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었죠. 여기서 말하는 도시공원 일몰제란, 정부, 지자체 등이 공원을 설립하고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도시공원 내 개인 소유 토지를 20년이 넘도록 매입하지 않아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았을 때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 7월 1일 이전까지 공원부지 보상을 하지 않으면 말입니다. 현재 서울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지에 포함되는 공원은 시와 자치구가 관리하는 곳을 모두 합하면 130여곳입니다. 이 가운데 서울시 중랑구에 위치한 봉화산근.. 2019. 3. 27.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