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1일, 법무법인 명경 서울사무소의 김재윤 대표변호사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주제로, 케이블 방송사인 현대HCN의 간판 뉴스프로그램 '뉴스와이드'에 출연하여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보도된 내용은 실제 법무법인 명경이 서울 서초구 말죽거리공원 지주 비상대책위원회로부터 의뢰를 받아 진행 중인 사안으로, 김재윤 대표변호사를 주축으로 도시공원 일몰제 전담변호팀을 꾸려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놓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20년간 공원이 조성되지 않은 곳들은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한다는 법률 부칙을 제정했죠. 내년 7월 이른바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되면 땅 주인들은 해당 토지를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하는 도시공원은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요. 서리풀공원과 말죽거리공원도 이에 해당합니다.
지자체 입장에선 하루빨리 땅을 사들여야 하는 상황이지만 현실이 녹록치 않습니다.
주민들의 휴식과 운동 공간으로 오랫동안 사랑받는 서리풀공원. 완잔한 경사에 체육시설도 갖추고 있어 늘 주민들로 북적입니다. 그런데 도심 속 쉼터라는 설명이 무색하게 곳곳에 길을 막는 울타리와 철조망이 늘어서있습니다.
산책로도 뚝 끊겼습니다. 안으로는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인데요. 자물쇠로 잠겨있어서 들어갈 수조차 없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되는 사유지로, 내년 7월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전체 면적의 약 30%가 공원인 서초구는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가장 큰 면적이지만, 이중 69%가 사유지로,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입니다.
이렇게 사라질 위기에 놓인 서초구 공원은 10.16제곱킬로미터. 여의도 면적 4배에 달하는 크기입니다. 이를 모두 보상하려면 3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갑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일몰제에 서초구는 지역의 9개 공원, 약 18만여제곱미터에 대한 사유지 보상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가 1654억원, 서초구가 43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모든 공원을 살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사유지 면적이 너무 넓고, 보상 가격이 높다보니까 예산을 많이 세우더라도 한 해에 보상할 수 있는 면적이 사유지 면적 대비 많이 적다"고 말했습니다.
길게는 30년 가까이 보상 중에 있는 부지도 있지만, 서초구 도시공원 매입률은 30%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 중에서도 서울시 순 면적에 1/3을 차지하는 말죽거리공원. 공원 여기저기에 현수막들이 등장했습니다. 공원 유지를 위해 내놓은 서울시의 보상 방식을 두고 땅 주인들의 불만이 터진 겁니다. 토지주와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임의로 구역을 나누어 도로가 있는 바깥쪽만 우선 매입하려 한다는 겁니다.
또한 나머지 토지를 맹지로 만들어 공원 부지로 묶어두려는 속셈이라고 주장하는 토지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말죽거리공원 지주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원 입구만 사서 막아놓고 나머지는 공원 구역으로 평생 자손대대로 묶겠다, 사유지를 무료로 이용하겠다는 취지로 있다. 심각하다. 땅을 빼앗는 거나 다름 없다. 평당 얼마인지 금액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토로했습니다.
당장 며칠 안에 공원 모든 입구를 막겠다는 계획인 땅 주인들은 소송까지 예고한 상황입니다.
말죽거리공원 지주 비상대책위원회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명경 서울사무소의 김재윤 대표변호사는 현대HCN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일부만 보상을 함으로써 나머지 토지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헌재 판결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도 매수청구를 할 예정"이라면서 "일부 수용도 수용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토대로 행정소송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모든 토지를 매입하는 게 맞다면서도 예산에 따라 불가피하게 단계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년간 정부와 지자체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공원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비용만 눈덩이처럼 불어난 꼴이 됐습니다.
돈이 없다, 시간이 걸려도 다 사들이겠다, 이런 식이 아니라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해보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이제 1년 남짓 남았습니다.
[기획취재] 일몰 1년 남았는데…도시공원 매입 '거북이걸음'
현대HCN 뉴스와이드 |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놓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20년간 공원이 조성되지 않은 곳들은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한다는 법률 부칙을 제정했죠. 2020년인 내년 7월 이른바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되면 땅주인은 해당 토지를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하는 도시공원은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요. 우리 지역 서리풀공원과 말죽거리공원도 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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