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7 2020년 공원 일몰제 토지보상 받을까, 해제할까 다음 글은 실제 법무법인 명경 서울사무소에서 2020년 공원 일몰제 대상인 공원 부지를 소유 중인 토지 소유주와 상담한 내용으로,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해 소개해드립니다. 공원일몰제와 관련하여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인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시청에서 보낸 공문이 우편으로 왔습니다. 2020년 공원 일몰제에 대비하고자 OO공원 조성 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안이었습니다. 내년 2020년 7월 1일부로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말이죠. 제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OO공원 부지에 포함돼 있는데요. 몇 십 년 간 공원 부지로 묶여있는 바람에 땅 주인으로서 재산권 한 번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재산권을 박탈 당한 셈이죠. 세금은 꼬박꼬박 내는 데 말입니다. 시청은 사유지 임차료를 지불하기는 커.. 2019. 6. 11.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따른 토지보상 [법조카페]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따른 토지보상 Q. 최근 구청이 보낸 공문이 우편으로 왔습니다. 오는 2020년 7월 1일부로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하고자 OO공원 조성 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안이었습니다. 제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OO공원 부지에 포함돼있기 때문인데요. 몇 십 년간 공원 부지로 묶여 있는 바람에 토지주로서 재산권 한 번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세금은 꼬박꼬박 떼여왔고요. 구청은 사유지 임차료를 지불하기는 커녕 매년 편성되는 예산안 지침에서 공원 사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원조성사업은 뒷전으로 미뤄왔습니다. 그러다 도시공원 일몰제를 1년 여 앞두고서야 공원이 해제될 것을 염려해 토지보상을 추진하겠다는 건데요. 구청은 당초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금을 산정.. 2019. 4. 15. 토지보상 변호사가 제시하는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은 토지보상 변호사가 제시하는 도시공원 일몰제 공원부지 소유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도시공원 실효제'라고도 불리는 도시공원 일몰제는 국가가 공원을 설립하고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사유지, 즉 개인이 소유한 땅을 20년이 넘도록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았을 때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입니다. 직언하면 '돈 주고 매입하지 않은 개인 소유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용지를 2020년 6월 31일까지 매수해야만 공원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전제가 들어있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하자면, 지자체가 관리 중인 관할 근린공원, 소공원 등 가운데 공원부지에 개인이 소유한 땅이 포함됐을 때, 그런데 그 땅이 지자체가 매입한 땅이 아닐 때, 그 상태에서 20년이 넘는 기간 공원 땅으로 묶여 있어서 토지주가 개발을 통해 사익을 얻지.. 2019. 4. 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토지보상은 최근 전국 지자체는 2020년 7월 1일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 이를 대비하기 위해 있는 예산 없는 예산을 끌어모아 토지보상 절차에 돌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란, 20년간 도시계획시설로 조성되지 않은 곳을 2020년 7월 1일 이전까지 사유지 등을 모두 매입하지 않아 조성하지 못하면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있어 개발 등이 제한 됐던 사유지를 풀어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시계획시설에는 공원, 녹지, 도로, 학교 등인데요. 예를 들어, 개인이 소유한 토지가 포함된 도로를 지자체가 20년간 매입하지 않아 온전한 지자체 소유가 되지 않았다면, 그리고 2020년 6월 31일까지 토지수용 조차 하지 않았다면 그 다음날인 2020년 7월 1일부로.. 2019. 4. 3.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