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 지자체는 2020년 7월 1일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 이를 대비하기 위해 있는 예산 없는 예산을 끌어모아 토지보상 절차에 돌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란, 20년간 도시계획시설로 조성되지 않은 곳을 2020년 7월 1일 이전까지 사유지 등을 모두 매입하지 않아 조성하지 못하면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있어 개발 등이 제한 됐던 사유지를 풀어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시계획시설에는 공원, 녹지, 도로, 학교 등인데요.
예를 들어, 개인이 소유한 토지가 포함된 도로를 지자체가 20년간 매입하지 않아 온전한 지자체 소유가 되지 않았다면, 그리고 2020년 6월 31일까지 토지수용 조차 하지 않았다면 그 다음날인 2020년 7월 1일부로 도로를 해제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유지를 소유한 토지주들은 그 땅을 자기 맘대로 이용하거나 개발할 수 있게 되죠.
이에 전국 지자체에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실시하며 토지보상 절차에 돌입하고자 도로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고 토지주들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서울시 강북구는 지난 2월 28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를 위해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을 실시하겠다고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죠.
정확한 사업의 명칭은 '덕룡로13-1~인수봉로52길 34 도로개설공사'이며, 위치는 강북구 수유동 442-26 부터 442-28 까지 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업 규모는 폭 4-5m, 연장 35m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조성하고자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강북구청 도로관리과에 문의하면 됩니다.
강북구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조성 사업에서 토지보상 절차를 진행할 사유지의 토지주는 약 20여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목과 지적, 편입면적에 따라 토지보상 절차가 진행될텐데요.
감정평가를 거쳐야 토지보상금이 어느 정도 산정될지 정확히 알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일몰제에 따른 토지수용시 토지보상금액은 공시지가의 3배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이에 토지 소유주들 대부분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죠. 장기간 재산권을 침해 당해온 토지주들의 입장에선 그동안 자신들이 입은 재산상 피해 등 손실보상을 모두 포함하여 적정한 보상금액을 산정해주길 바라지만, 지자체는 재정난을 이유로 들며 토지주들이 원하는 바를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토지보상금 산정 방법은?
일반적으로 토지보상금은 비교표준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사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평가해 산정하게 됩니다.
공익사업법 제70조에 따르면, 협의나 재결에 의해 취득하는 토지에 대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법령에 따른 그 토지의 이용계획,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과 그 밖에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을 고려해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특히 현실적인 이용상황, 일반적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토지보상 협의 단계에서 토지주들이 감정평가사를 추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토지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손실보상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해 적정한 수준의 토지보상을 받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관련 법률에 해박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법조인이 아닌 이상 토지보상과 관련한 법적 지식이 다분한 토지주 분들은 거의 드물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내 사유지를 소유해 지자체와 토지 보상 협의를 기다리고 있는 토지주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협의매수 초기 단계에서부터 여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겁니다.
병도 초기에 치료해야 완치율이 높은 것처럼, 보상금을 두고 협의하는 과정도 초반에 토지주분들의 의견을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며 강하게 어필해야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부분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에게 맡겨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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