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공원부지 해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근린공원 일몰제 대응 방안은?
최근 들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법률 상담과 함께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에 사건을 위임하고 계십니다. 믿고 맡겨주시는 만큼 의뢰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서초구, 구로구, 강서구 등에 있는 근린공원 내 사유지를 갖고 있거나 도로에 포함된 땅을 소유한 토지주분들의 연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2020 공원부지 해제에 따라 그동한 침해 당해온 사유재산권을 어떻게 회복시키고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사유지에 대한 지자체와의 협의 매수와 관련해선 대응안에 대해 여쭤보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추후 행정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는 의뢰인도 계시는데요.
그만큼 요즘 부동산과 관련된 핫이슈가 근린공원 일몰제가 아닐까 합니다. 2020년부로 공원부지가 해제된다는 근린공원 일몰제란 무엇일까요?
도시공원 일몰제=근린공원 일몰제
근린공원 일몰제라고도 부르는 도시공원 일몰제는 정부 또는 지자체가 공원을 만들기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또는 근린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유원지 등이 포함되는데요. 도시계획시설로 고시한 땅에는 건축물을 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가 제한됩니다. 사유지라고 해도 공원 부지로 묶여버린 이상 토지주는 그동안 자신의 땅에 대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었죠.
그런데 이렇게 개발을 제한 당한 사유지가 2020년 7월 1일부로 공원부지에서 해제되면서 토지주들이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바로 헌법재판소의 판결 때문입니다.
지난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 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20년 간 공원이 조성되지 않은 곳, 그러니까 지자체가 사유지를 모두 매입하여 공원을 조성하지 않은 곳들은 2020년 6월 30일까지만 도시공원(근린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고, 7월 1일부로 공원지구에서 전부 해제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공원 해제를 막는다는 입장입니다. 난개발을 막고, 도시숲을 지키기 위해서죠.
도시공원은 지역민들의 휴양이나 정서생활의 향상을 기여하기 위해 설치됐고, 더 나아가 미세먼지 공습으로 현재 시민들의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 숲마저 사라진다면 주민의 건강 악화, 도심 환경의 파괴 등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원 내 사유지를 모두 매입하려면 지자체의 재정이 탄탄하다 못해 넘쳐야 하는 상황이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재정난을 호소 중인 지자체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수십 년 간 사유재산권을 침해 당한 토지주들의 난개발이 우려됐다면, 정부나 지자체는 오는 2020년 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되기 훨씬 이전에 미리 대비를 해놓았어야 하는데 말이죠. 그랬다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마냥 대책을 마련하기에 급급하지 않았을텐데 말입니다. 여러모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이들은 수십년 동안 사유재산권을 침해 당해왔습니다. 그렇기에 정부와 지자체는 토지 보상과 관련하여 토지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보상안을 내놓아야 할텐데요.
토지보상금의 액수뿐만 아니라 땅의 일부만이 공원 부지에 속한 경우 잔여지에 한 부분도 논의 대상이 돼야 겠죠.
이러한 부분들은 지자체와 어떻게 협의를 하고 또 대응을 해야 할지 토지주분들 입장에선 막막하실 겁니다.
그렇기에 부동산, 특히 토지와 관련하여 법률 지식이 다분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아 당장에 닥친 근린공원 일몰제에 대해 토지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텐데요.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2020 공원부지 해제를 앞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과 관련하여 방안을 찾지 못한 토지주 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부동산 전문' 분야를 인증 받은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부동산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시공원 임차제도가 공원일몰제 대비책이 될 수 있을까 (0) | 2019.03.29 |
---|---|
서울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봉화산근린공원 부지 보상 시기는 (0) | 2019.03.27 |
토지보상 공시지가 기준은 표준지공시지가 or 개별공시지가? (0) | 2019.03.20 |
'부동산 이중계약' 안산 부동산 전세사기 피해자 속출하는데 (0) | 2019.03.12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도시공원 일몰제란? (0) | 2019.0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