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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정보

'부동산 이중계약' 안산 부동산 전세사기 피해자 속출하는데

by 법무법인 J&K 2019. 3. 12.

안산 부동산 전세사기 피해자 속출 중인

부동산 이중계약 사건 해결 위해선

 

 

 

 

 

 

 

 

최근 경기도 안산시를 발칵 뒤집어 놓은 부동산 사기 사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신혼부부나 젊은 층 등 안산시민을 상대로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경찰에 붙잡혔다는데요.

 

현재 알려진 바로는 피해자는 100명이 넘고, 피해액만 4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43864?page=5

 

 

 

지난 2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부동산 사기를 당한 신혼부부와 젊은이들이 거리로 쫓기게 생겼다'는 제목으로 글이 게재됐습니다. 글을 올린 사람은 부동산 이중계약으로 안산 부동산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부모라고 밝혔는데요.

 

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결혼을 앞둔 딸이 신혼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안산시청 건너편에 자리한 모 공인중개소를 알게 됐다고 합니다. 글쓴이의 딸은 이 곳에서 만난 공인중개사로부터 안산 오피스텔 계약을 '전세'로 체결했다는데요.

 

집주인으로부터 계약을 위임받았다면서 계약 대리인으로 나섰던 공인중개사가 알려준 집주인의 이름과 주소, 주민번호, 휴대폰 번호까지 모두 확인한 딸은 마지막으로 집주인과 통화 후 전세계약서에 사인하고 공인중개사에게 전세금 8000만원을 건넸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달 뒤, 그러니까 지난 2월 늦은 밤에 낯선 사람이 딸의 오피스텔 현관문 사이 틈으로 쪽지 한 장을 넣어 놓았습니다. 쪽지에는 웬 낯선 사람의 연락처가 적혀있었는데요. 쪽지에는 이 번호로 연락 달라는 말과 함께 전화번호가 적혀있었습니다.

 

딸은 다음날이 돼서 해당 번호로 연락을 취했는데요. 전화를 받은 상대방은 자신이 집주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딸이 알고 있던 집주인 번호와 쪽지에 적혀있던 집주인의 번호는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알고보니 딸이 전세계약을 맺기 전 통화했던 집주인은 가짜였던 겁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할 당시 집주인의 전화번호라고 알려주던 휴대폰도 대포폰이었습니다.

 

한 마디로, 글쓴이의 딸은 부동산 전세사기를 당한 것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이에 글쓴이의 딸은 실제 집주인과 함께 해당 중개사무소를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공인중개사는 자신이 부동산 이중계약으로 부동산 전세사기를 친 데 대해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딸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며 딸의 오피스텔의 임차기간을 승계한다는 조건으로 다른 임대인을 불러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날 오후, 안산 부동산에 경찰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 둘 몰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전세사기 피해자라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글쓴이의 딸 뿐만 아니라 수십 명에 달했고, 사기 행각도 몇 년에 걸쳐 진행 중이었던 겁니다.

 

 

 

 

 

 

 

 

■ 안산 부동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신혼부부, 20-30대 청년층

 

 

경찰 조사결과, 해당 부동산의 공인중개사는 전세계약을 희망하는 세입자들을 상대로 전세사기를 벌였습니다. 부동산 이중계약을 맺은 것이죠.

 

쉽게 말해, 임차인들에겐 전세계약이라며 전세금을 받은 뒤 임대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맺었다고 속여 전세금 차익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이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전세 계약과 관련하여 집주인으로부터 계약 대리자로 위임 받았다고 하는 말에 속은 겁니다. 공인중개사가 허위로 제작한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전세금을 지불했던 것이죠.

 

 

 

 

 

 

 

알려진 바에 따르면, 안산 공인중개사의 사기 수법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전세계약을 체결하겠다며 임차인으로부터 전세금 1억원을 받은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에게는 보증금 1000 월세 50으로 월세 계약을 맺었다고 속이고 2년치 월세비 1200만원 가량을 미리 송금합니다. 그렇게 발생한 차익 8800만원을 중간에서 꿀꺽한 것이죠.

 

그래서 당장 부동산 이중계약을 맺은 데 대해 사기 행각이 들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이어 임차인에게 전세금 명목으로 건네 받은 돈을 임대인에게 매달 월세로 입금한다거나, 1억원의 전세 매물을 임차인에게는 1억 5000만원이라고 속여 계약을 맺게 하는 등의 수법도 벌였다는데요.

 

또는 임차인이 실제 집주인 계좌로 전세금을 입금하게 한 다음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에게 연락해 돈이 잘못 입금됐다고 알리면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돌려 받는 등의 수법으로 전세금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동산 이중계약 등으로 임차인과 임대인을 모두 속인 안산 공인중개사의 범죄는 결국 집주인들에 의해 들통나게 됩니다. 최근 월세 지불이 밀렸기 때문이죠.

 

 

 

 

 

 

 

 

위에서 언급한 부동산 전세사기 사례와 같이 투자용으로 오피스텔을 구매해 전세나 월세 등의 임대업을 하는 집주인들이 부동산 계약을 중개사에게 일임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를 악용하는 공인중개사의 사기 사건이 벌어지곤 합니다.

 

이러한 부동산 이중계약 사기 사건은 경남 창원에서도 일어난 바 있습니다.

 

 

 

 

 

 

 

■ 세입자에겐 전세, 집주인에겐 월세

경남 창원 부동산 이중계약 사기 사건

 

 

경남 창원에서도 공인중개사가 전세계약을 희망하는 세입자와 월세계약을 원하는 집주인들의 심리를 악용한 부동산 범죄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경남 창원시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벌인 이 공인중개사는 전세계약인 줄 알고 오피스텔 세입자들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받으면 집주인들에게 월세로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 식으로 범행을 지속적으로 행한 겁니다.

 

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는 150여명, 피해액은 65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부동산 이중계약 사기를 당했다면?

 

 

공인중개사 말만 믿었다가 이중계약 등으로 부동산 사기를 당했다면 사기죄로 형사 처벌하는 것과 별개로 금전적 손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는 등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워낙 이중계약 사기, 부동산 전세사기 등 사안마다 피해 수법이나 피해 정도 등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이는 변호사와의 법률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 여부,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이러한 부분에 대해 알아보는 수순이 필요할텐데요.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부동산 전문' 분야 인증을 받은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가 직접 일대일 상담부터 소송 대리까지 의뢰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