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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정보

토지보상 공시지가 기준은 표준지공시지가 or 개별공시지가?

by 법무법인 J&K 2019. 3. 20.

토지보상 공시지가 기준은

표준지공시지가일까, 개별공시지가일까?

 

 

 

 

 

 

 

 

자신의 땅이 공익사업 개발 예정지에 포함된 토지 소유주 ㄱ씨는 사업시행자인 지자체와 협의 매수를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결국 협의 매수에 실패한 ㄱ씨는 사업시행자의 강제수용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기다리게 됐는데요.

 

그러나 ㄱ씨는 중토위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액에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죠.

 

 

 

 

 

 

 

 

ㄱ씨는 1심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보상금을 산정할 때 그 기준을 개별공시지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별공시지가'란 전국의 토지 가운데 대표성이 높은 표준지를 선정하고 단위면적 당 공시지가를 결정한 것을 바탕으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당 적정가격을 산정한 걸 뜻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전국에 있는 땅들 가운데 토지의 이용상황, 주변 환경 등 여러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50만 필지의 '표준지'를 선정해 이 특성을 조사하고 토지소유주의 의견을 청취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적정가격을 평가합니다.

 

이러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각 지자체 장이 결정하고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당 가격이 개별공시지가입니다. 그 단위면적은 제곱미터이겠죠.

 

그래서 개별공시지가의 계산법은 [가격배율X표준지공시지가] 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ㄱ씨는 토지보상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표준지가 아닌 개별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인근 토지의 거래사례, 보상선례를 참작해 토지보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그러나 원심 재판부는 ㄱ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국 상고심까지 가게 된 ㄱ씨, 과연 대법원은 ㄱ씨의 청구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 토지주 ㄱ씨 주장

: 토지보상 공시지가 기준은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해야 하는데, 당해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가보다 중토위가 재결한 토지보상금이 더 저렴하게 책정돼 이러한 산정 방법은 잘못됐다.

 

 

■ 대법원의 판단

: 토지수용보상액은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산정해야 하는 것으로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보상액을 산정한 결과 그 보상액이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지가보다 저렴하게 됐다는 사정만으로 그 보상액 산정이 잘못돼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처럼 대법원은 원심이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보상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ㄱ씨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이러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토지주 ㄱ씨 주장

: 표준지에 관한 법리오해나 토지의 접근조건, 획지조건 등에 관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 대법원의 판단

: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해, 이 사건 토지는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세로에 접해 있고, 획지조건은 부정형이라는 등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의재결 당시의 각 감정평가법인이 판시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해 이 사건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한 것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표준지에 관한 법리 오해나 이 사건 토지의 접근 조건, 획지 조건 등에 관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 토지주 ㄱ씨 주장

: 인근 토지의 거래사례나 보상선례를 참작해 토지보상금을 산정해야 한다.

 

 

■ 대법원의 판단

: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등 토지수용보상액 산정에 관한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사례나 보상선례를 반드시 조사해 참작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사례나 보상선례가 있고, 그 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인정된 경우에 한해 이를 참작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은 또 원심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이러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토지수용법 제46 제2항에서 말하는 적정한 보상액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로 위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101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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