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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정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앞날은? 공원 일몰제 따른 토지보상 받으려면

by 법무법인 J&K 2019. 3. 7.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앞날 '불투명' 

공원일몰제 시행 앞두고 토지보상 제대로 받으려면?


 

 

 

 

 

 

 

한때 서울시 교육감에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뼈 아픈 가족사(?)가 수면 위로 오르면서 뭇매를 맞았던 고승덕 변호사가 오랜만에 근황을 알렸습니다. 용산구청이 고 변호사 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 이촌파출소 공원 부지를 237억원에 매입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죠.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화제의 금싸라기 땅이 된 해당 토지는 고승덕 변호사의 배우자인 ㄱ씨가 이사로 속한 기업 ㄴ의 소유입니다. 지난 1983년 정부가 소유하고 있던 이 땅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소유권이 변경됐는데, 그로부터 24년 뒤인 2007년 고 변호사의 아내인 ㄱ씨가 이 땅을 42억여원에 매입했습니다.

 

 

 

 

 

 

 

 

이후 고승덕 변호사 회사 측은 2013년 국가를 상대로 이촌파출소 부지 사용료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엄연한 사유지였기 때문에 토지소유주의 재산권을 보장하라며 소를 낸 겁니다. 결국 고 변호사 측이 승소했죠.

 

고 변호사 부부는 또 같은 해에 파출소의 철거를 요하는 소송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소송 결과는 1심과 2심 모두 고승덕 변호사 부부의 '승'이었지요.

 

 

 

 

 

 

 

 

또한 용산구가 고승덕 변호사 부부의 이촌동 땅을, 그러니까 이촌파출소 부지 일부를 237억원에 사들이겠다는 계획을 밝혀 눈길을 모았습니다.

 

구가 매입하려는 토지는 꿈나무소공원, 이촌소공원 등이 있는 이촌동 땅입니다. 고 변호사 부부 회사가 소유한 이촌파출소 부지가 여기에 일부 속해있던 것이었죠.

 

용산구는 치안과 공원 유지를 위해 매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원으로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공원 부지 매입에 큰 돈을 사용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도시 공원 일몰제는 정부나 지자체가 공원을 설립하고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사유지를 20년이 넘도록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았을 때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도시공원이 국가의 소유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공원에는 사유지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된 도시공원 부지 가운데 땅을 소유한 소유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원 일몰제 제도가 마련된 것이죠.

 

 

 

 

 

 

 

좀 더 풀어 설명하자면, 지자체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사유지를 20년이 넘도록 매입하지 않았을 때 도시공원의 기능을 상실시키고 공원 자격을 박탈하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공원 부지 내 사유지를 땅 주인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도시공원을 계속해서 조성하고자 한다면 사유지를 모두 사들이고, 그게 아니면 '공원'이라는 명패는 2020년 7월 1일부로 사라지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군계획시설 결정으로 인한 사유재산의 장기적인 침해는 공익 목적이라해도 적법하지 않다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도시계획 결정 후 20년간 사업에 착수하지 않았을 때 도시공원의 효력을 상실토록 한 것이죠.

 

그래서 서울시가 지난 2018년 4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내년에 실효되는 도시공원 가운데 사유지를 단계적으로 모두 매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20년 이상 사들이지 않은 부지는 공원에서 자동 해제됩니다. 그래서 전국 지자체에서 공원 일몰제 시행 이전에 공원 부지 내 토지 소유주들과 토지보상에 관한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시작될텐데요.

 

서울시만 따져봤을 때 2020년 해지되는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총 71개로, 여의도 면적의 33배에 달하는 면적이라고 합니다. 사유지 조성 비용이 4조3000억원에 달하는데요. 이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실 보상가는 이 금액의 3배인 12조9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지자체는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사유지를 두고 땅 소유주들과의 토지보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일텐데요.

 

 

 

 

 

 

 

 

오랜 기간 내 땅이 공원 부지로 묶여 토지 소유주로서 재산권 행사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한 분들 입장에선 어떻게 대응을 하고 방안을 마련해야 할지 갑갑하실 겁니다.

 

그럴 때 토지 등 부동산 전문가로부터 여러 조언과 방안을 알아보는 것이 좋은데요.

 

무엇보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토지소유주가 법적으로 보호 받으며 토지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다방면인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 부동산변호사닷컴은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 여러 부동산 관련 소송 경험과 승소율 등으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부동산 전문' 분야 인증을 받은 부동산전문변호사 등 토지, 부동산 등에 특화된 법률 전문가가 의뢰인들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 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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