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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정보

잔여지 가치하락 시 잔여지 손실보상 청구 가능할까?

by 법무법인 J&K 2019. 3. 5.

잔여지 가치하락 시

잔여지 손실보상 청구 가능할까?

 

 

 

 

 

 

 

 

각 광역지자체에서 지역개발 사업이 급증하면서 사업시행자와 토지주 간 토지수용 보상과 관련한 갈등 사례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 예로, 경기도의 경우 토지 보상협상이 결렬됐을 때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재결 건수가 최근 10배 이상 급증했는데, 인력난 등으로 토지재결이 대기에만 수개월이 걸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토지수용 재결은 수용 예정인 땅의 소유주가 협의보상 가격이 적다고 판단했을 때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타당한 가격을 결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토지수용과 관련해 보상금액에 대한 부분과 더불어 잔여지 매수에 대한 부분도 협의 보상에 포함되는데요.

 

만약 재결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에 맡기면 됩니다.

 

 

 

※ 잔여지

동일한 토지 소유주에 속하는 하나의 토지 중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수용되지 않은 일부의 토지

 

 

 

 

 

 

 

 

Q. 공익사업에 따라 편입된 토지 이외의 잔여지가 사업 시행으로 잔여지 가치하락 시 사업시행자에 잔여지 손실보상 청구 가능할까요?

 

 

A. 잔여지 보상과 관련한 질문 가운데 잔여지 가치하락에 따른 손실에 대해 잔여지 보상 청구를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법원에서는 법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에서는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는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 도랑, 담당 등의 신설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해보면, 토지소유주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잔여지 가격 감소 등으로 인한 잔여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때 비로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 이러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잔여지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7. 7. 10. 선고 2006두19495 판결]

 

 

 

 

 

 

 

 

Q. 공익사업 시행자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 가운데 일부를 취득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잔여지에 현실적 이용상황 변경이나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의 하락 등이 발생했는데 그 손실이 토지 일부가 공익사업에 취득되거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잔여지 손실보상 청구가 가능할까?

 

 

A. 토지보상법 제73조제1항 본문은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해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 도랑, 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특정한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보상해야 하는 손실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 가운데 일부를 사업시행자가 그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함으로 인해 잔여지에 발생하는 것임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잔여지에 대해 현실적 이용상황 변경 또는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의 하락 등이 발생했더라도 그 손실이 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에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여지 보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40860 판결]

 

 

 

 

[▲사진=법무법인 명경(서울) 김재윤 대표변호사. MBC방송 캡처]

 

 

 

잔여지 손실보상 등 토지수용보상은 토지 소유주 입장에서 재산권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보상금 산정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와의 분쟁이 다분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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