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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정보

건물 철거 소송 '건물경계 침범한 캐노피 철거하라' 결과는

by 법무법인 J&K 2019. 2. 28.

"건물 경계 침범한 캐노피 철거하라"

건물철거소송 결과는?

 

 

 

 

 

 

 

 

담임목사 ㄱ씨, 그리고 건강센터를 운영 중인 ㄴ씨는 서로 잇닿은 건물을 각각 소유한 건물주입니다.

 

ㄴ씨는 2016년 7월, 대지 2필지의 경계선 방면에 유리 창문 7개에 알루미늄 새시와 플라스틱 아크릴판으로 이루어진 43cm 길이의 돌출형 캐노피를 각 설치했습니다.

 

이러한 설치에 따라 캐노피 외곽선이 건물 경계선으로부터 50cm 내에 위치하게 됐는데요. 이에 따라 ㄱ씨와 ㄴ씨간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건물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캐노피 당장 철거하라"

VS

"캐노피는 건물과 별개의 동산으로, 철거 아닌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

 

 

 

ㄱ씨는 캐노피가 건물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캐노피의 외곽선이 경계선으로부터 50cm 내에 있으므로 철거돼야 한다ㄴ씨를 상대로 건물철거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ㄴ씨는, 캐노피는 건물과는 별개의 동산으로, 건물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고, 설령 캐노피가 해당 건물의 일부가 됐다고 하더라도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청구만 가능할 뿐 건물 철거를 요하는 철거소송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재판부는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까요?

 

 

 

 

 

 

 

 

"ㄱ씨의 철거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부는 "어떠한 동산이 민법 제256조에 의해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동산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 합체됐는지 여부,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존 부동산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면서 "캐노피를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이 사건 건물에서 분리할 수 없다거나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ㄴ씨가 설치한 캐노피가 건물에 부합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판단은 다음과 같이 이어졌습니다.

 

 

▶ 캐노피가 건물에 부합됐다고 가정하더라도 캐노피의 외곽선이 경계선으로부터 50cm 내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은 이격거리 규정을 위반해 설치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격거리를 위반한 경우라도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건물의 변경,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는 없다.

 

여기에서 '건축의 착수'는 인접지의 소유자가 객관적으로 건축공사가 개시됐음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것이고, '건물의 완성'은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로 건축된 것이다. 그것이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나 착공신고 또는 사용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인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결국 ㄴ씨의 캐노피 설치고 ㄱ씨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격거리 위반에 대한 부분은 변경이나 철거룰 구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7. 4. 27. 선고 2016가단67433 판결]

 

 

 

 

 

 

 

 

이처럼 건물 철거를 요하는 철거 소송의 경우, 그 사안이 매우 다분하여 법원의 판결도 가지각색입니다. 그래서 건물철거소송과 같은 부동산 분쟁에 있어서 법률적으로 어떠한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는지 매우 중요한데요.

 

부동산 법률지식이 다분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소송을 준비하거나 대비하는 것이 시간과 돈을 절약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부동산' 전문분야를 인증 받은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가 직접 일대일 상담부터 소송 대리까지 의뢰인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