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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정보

잔여지 매수 할 때 공유토지도 잔여지수용청구 소송 할 수 있을까

by 법무법인 J&K 2019. 3. 5.

잔여지 매수 할 때

공유토지도 잔여지수용청구 소송 할 수 있을까?

 

 

 

 

 

 

 

 

■ 잔여지란?

 

토지수용보상에서 말하는 '잔여지'는 동일한 토지 소유주에 속하는 하나의 토지 가운데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일부 토지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50평대의 땅 가운데 30평이 공익사업에 편입됐다면, 나어지 20평에 대한 토지를 잔여지라고 부르는 거죠. 쉽게 말해 수용되지 않은 땅입니다.

 

잔여지가 공익사업에 따라 종전의 목적을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그 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 잔여지 매수 시 공유토지일 경우에는 소유지분에 대해 소유주 각각 잔여지수용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A. 부동산은 주인이 한명일 수도, 또는 여러 명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소유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의 땅에 대해 소유주가 여러 명일 경우, 땅을 처분할 때 소유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처분이 가능합니다. 단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땅은 처분할 수 없게 되는데요. 그래서 공유물분할소송으로 공유토지를 두고 각자의 지분만큼 땅을 분할해 각자 소유하는 방법 등을 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토지수용 보상에 있어서도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나 잔여지 등이 공유토지일 경우 소유지분에 대해 소유주가 각각 잔여지수용청구를 할 수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더러 계시는데요.

 

 

 

 

 

 

 

대법원은 잔여지가 공유토지일 때 각 공유자가 소유지분에 대해 각별로 잔여지수용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잔여지 매수를 앞두고 해당 잔여지가 공유토지인 경우 매수 여부와 그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토지수용법상 잔여지가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그 소유지분에 대해 각별로 잔여지수용청구를 할 수 있다. 잔여지에 대한 수용청구를 하려면 우선 기업자에게 잔여지매수에 관한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구 토지수용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를 포함한 일단의 토지 전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 불복이 있으면 재결청과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이의재결의 취소 및 보상금 증액을 구하는 행정소송 등 잔여지수용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되는데, 곧바로 기업자를 상대로 잔여지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다16333 판결]

 

 

 

 

 

 

 

 

 

토지수용 보상은 토지주 입장에서 재산권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보상금 산정과 관련해 촉각을 내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상금을 산정한다고 하지만 토지소유주 입장에서 만족할만한 보상금액을 받아내기란 여러운 부분이 많을텐데요.

 

잔여지 매수 청구와 같은 부분에 대해 소송을 고려 중이거나 재결신청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부동산' 전문분야를 인증 받은 법무법인 명경(서울)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토지수용 보상금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재산권 보호가 가장 최우선인 부동산 전문 로펌,

법무법인 명경(서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