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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정보

공인 중개사 과실 인정한 부동산 중개사고 판례는

by 법무법인 J&K 2019. 2. 26.

공인 중개사 과실 인정한 부동산 중개사고 판례는

 

 

 

 

 

 

 

[부동산 중개사고 판례]

 

■ 매수인 요청으로 업계약서 작성 요구한 공인중개사,

매도인이 입은 손해 배상해야 할까?

 

 

땅주인(원고) ㄱ씨는 2015년 6월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본인 소유의 1000평대의 땅을 1억56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매수인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때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ㄴ씨(피고)였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토지 매매대금을 실거래가보다 높여서 계약서를 허위 작성하는 '업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은밀하게 요청했습니다. 은행에서 더 많은 금액을 대출 받기 위함이었는데요.

 

이에 ㄱ씨는 본인이 손해 볼 것이 없다고 판단, 매수인의 업계약서 작성 요청에 응했고, ㄴ씨는 공인중개사로서 실거래가보다 절반 이상 부풀린 2억6000만원이 적힌 매매계약서에 서명, 날인했습니다.

 

 

 

 

 

 

 

그런데 ㄱ씨가 매수인에게 매도한 땅이 주변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매된 점을 수상하게 여긴 세무당국이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업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졌죠. 이에 ㄱ씨는 880만원을, 공인중개사 ㄴ씨는 약 8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ㄱ씨는 또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거래가액과 다르게 기재했다는 이유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박탈됐고,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2700여만원이 부과됐습니다. 한 마디로 세금 폭탄을 맞은 셈인데요.

 

업계약서 작성으로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은 매도인 ㄱ씨는 공인중개사 ㄴ씨가 부동산중개사고 등을 냈다며, ㄴ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동산중개사 과실 이라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ㄴ씨에게 양도소득세 상당액과 과태료 등 총 54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공인중개사 ㄴ씨는 매도인 ㄱ씨의 사촌형의 지인인 ㄷ씨의 소개로 토지 거래를 중개하게 됐습니다. 그는 ㄱ씨가 ㄷ씨에게 중개수수료 및 수고비 명목으로 건넨 2000만원 가운데 500만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사고 판례]

 

재판부의 판결

: 피고(공인중개사)는 원고(매도인)에게 1900만원을 배상하라"

 

 

재판부는 ㄴ씨가 공인중개사로서 자신이 중개한 거래의 거래내용을 진실하게 작성해야 하는데도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해 매매대금을 거짓으로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공인중개사 과실로서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매도인 ㄱ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ㄱ씨도 매수인의 업계약서 작성 요구에 응한 책임이 있다고 보면서 ㄴ씨의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ㄴ씨는 공인중개사로서 자신이 중개한 거래의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야 함에도 이러한 의무를 위반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거짓으로 기재해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ㄱ씨에게도 매수인의 요청에 응해 매매대금을 거짓으로 기재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잘못이 있다. 이러한 ㄴ씨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정도, 이 사건의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원고가 매수인의 요청에 응해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높게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가 성사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이익 외에 ㄱ씨가 추가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ㄴ씨가 ㄱ씨에게 배상할 손해액은 전체 손해액의 6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ㄱ씨가 자신이 부과 받은 과태료 880만원은 부동산 중개사 과실에 따라 발생한 손해이기에 ㄴ씨가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과태료는 매수인의 요청에 응해 매매대금을 거짓으로 기재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ㄱ씨의 잘못에 대해 ㄴ씨에게 부과된 것과는 별개로 부과된 것"이라면서 "ㄱ씨가 성인으로 온전하게 책임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상 이러한 벌칙은 ㄱ씨 스스로 감수해야 할 것으로, 이 책임을 ㄴ씨에게 전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ㄱ씨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2700여만원을 ㄴ씨가 배상해야 한다는 ㄱ씨 주장에 대해선 "60% 해당하는 162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지급 받은 중개수수료 2000만원 가운데 법정 중개수수료 상한액인 140여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1850여만원을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법원은 "ㄱ씨의 사촌형의 지인인 ㄷ씨의 증언에 따르면, ㄷ씨의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했는데, ㄷ씨는 2000만원 가운데 700만원은 자신이 갖고, 나머지 300만원은 ㄱ씨의 사촌형에게, 500만원은 피고의 남편에게, 나머지 500만원은 ㄴ씨에게 중개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는 자신이 중개수수료로 지급 받은 500만원 중 중개수수료의 법정 상한액인 140여만원을 초과하는 약 359만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ㄱ씨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이 금액을 초과하는 돈은 ㄴ씨에게 귀속된 바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541402 판결]

 

 

 

 

 

 

 

업계약서 작성에 따른 부동산 중개사고 판례에서는 공인중개사 과실을 인정하며 매도인이 입은 손해 일부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단순히 부동산 중개사 과실이라고만 하기엔 비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과태료에 대해선 인과관계를 부정해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에 대해선 60% 책임을 인정한 경우인데요.

 

이처럼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매매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사 과실 등으로 부동산 중개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우리 주위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땐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하루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을텐데요.

 

부동산 전문 로펌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직접 일대일 상담부터 소송 대리까지 의뢰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