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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정보

등기부 취득시효 요건 때문에 상속재산 잃었다? 판례 살펴보니

by 법무법인 J&K 2019. 2. 20.

등기부 취득시효 요건 때문에 상속재산 잃게 된 상속인?

판례 살펴보니…

 

 

 

 

 

 

 

지난 2015년, 본인의 상속재산인 줄 모르고 있던 토지에 대해 그동안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했다가 타인의 등기부 취득시효로 부동산 소유권을 잃게 된 상속인이 등기부 취득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245조 제2항이 재산권과 사적자치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상속인은 등기부 취득시효 요건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등기부 취득시효의요건판례 관련]

 

상속인 A씨는 양아버지 B씨가 사망하고 수십년이 흐른 뒤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이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됐습니다. 양아버지 B씨가 지난 1932년 3월 8일 김해시 모 지역에 있는 약 430평의 땅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B씨가 사망한 1962년 5월 이후인 1974년 12월, C씨의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됐습니다. 이후 이 땅은 분할됐고,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서 최종적으로 그 일부는 김해시 명의로, 또 D주식회사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됐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공동상속인이 된 A씨는 C씨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해 이루어진 것이라면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해시와 D주식회사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죠.

 

 

 

 

 

 

 

상속인 A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1심에서는 A씨가 주장한 'C씨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것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 항소심에서는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A씨는 민법 제245조 제2항이 위헌이라면서 위헌법률심한제청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신청을 기각했고, 결국 A씨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민법 제245조 제2항 (등기부 취득시효 요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A씨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 사건의 등기부 취득시효 조항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임을 알지 못해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 등기 명의자가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거나 이러한 등기를 완료한 사람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아 등기를 절차대로 마친 경우에도 적용되고, 취득시효 기간을 짧게 규정하고 있으며, 보상·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 없이 원소유자의 소유권을 상실시키고 있으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반해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 및 헌법 제10조의 사적자치권을 침해한다.

 

또한 등기 없이도 소유권이 이전되고 상속인이 상속재산임을 알지 못해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상속재산을 다른 일반재산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고, 취득시효 기간을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비해 짧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아래와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등기부 취득시효 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다음은 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자이면서 오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사람보다는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권리의 객체인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두텁고,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된 경우 그 사실상태를 신뢰한 자를 보호하고 그것을 기초로 구축된 법률관계를 유지해 법률질서의 안정을 기할 필요가 있다.

 

원 소유주는 시효가 진행하는 10년 동안 소유권에 기해 점유자의 점유를 배제하거나 원인무효의 등기를 말소할 수 있고, 해당 부동산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등기부취득시효 조항은 소유의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는 것 외에 점유자의 등기 및 선의, 무과실까지 요구해 시효취득의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소유주의 보호도 충분히 배려돼 있따. 나아가 민법 제247조 제2항은 등기부취득시효에도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법원은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자의 시효이익이 포기를 인정하는 등 원소유주와 시효취득자의 이익을 상호 조정하는 제도도 마련돼 있다.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10년 내에 부동산 등기를 신뢰하고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다수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해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는 법제 하에서 10년 동안 타인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을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타인 명의의 등기까지 방치한 자보다는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소유자로 등기한 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큰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등기부취득시효 조항에서 정한 10년의 시효기간이 부당하게 짧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처럼 헌법재판소는 상속재산임을 알지 못해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한 A씨보다 부동산에 대해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두터운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소유자로 등기한 자'를 보호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A씨가 주장한 '평등원칙 위배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입니다.

 

시효기간 중 소유권의 상속이 일어났다고 해도 부동산에 대해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두터운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소유자로 등기한 자를 보호하고 법률질서의 안정을 기할 필요성은 여전히 인정된다.

 

또한 등기부 취득시효 기간이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비해 짧게 규정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바에 대해선, 원소유주가 점유뿐 아니라 등기까지 방치한 경우, 점유만 방치한 경우보다 단기간에 소유권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해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는 법제 하에서 등기를 신뢰해 부동산을 취득한 자를 보호하고 등기를 기초로 구축된 법률관계를 유지해 법률질서의 안정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1항에 비해 취득시효 기간을 짧게 규정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쉽게 말해, 상속에 의한 재산권 이전 사실을 제3자가 알기 어렵고,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 사건 등기부 취득시효 조항이 상속재산도 등기부취득시효의 대상으로 삼고, 점유취득시효에 관해 규정한 법률에 비해 시효기간을 짧게 규정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 2016. 2. 25. 선고 2015헌바25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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