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토지수용 행정소송 등
수용재결 취소소송 결과는
전날이었죠. 국토부가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을 발표했습니다. 공시지가는 말 그대로 땅값을 뜻하는데요. 지역마다 상승폭의 차이가 달랐는데, 그 가운데서도 수도권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경기도 남양주 왕숙, 하남시 교산, 과천시 과천지구, 인천시 계양테크노벨리 등에 토지를 소유한 토지주들이 크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더불어 토지보상금 산정을 위한 자료로도 쓰이기 때문인데요.
어제자로 공시된 표준지가 상승률에 따르면 경기도의 땅값 상승폭은 5.91%로, 서울(13.87%)의 절반도 안 되는 상승률인 동시에 전국 평균보다도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공익사업에 따라 땅을 내주어야 하는 토지주들이 생각보다 적은 토지보상금을 받게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소리가 들려온 것이죠.
본격적으로 신도시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 토지수용보상금을 둘러싼 여러 분쟁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국가는 사업시행자로서 공익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로 하는 땅을 매수해야 하는데, 이때 토지주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취득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만약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가는 공익사업 용지를 강제로 취득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는 거죠. 수용 재결에 따라 토지보상금이 지급 되고요. 그리고 토지소유권은 사업시행자에게로 넘어갑니다.
이때 보상금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사가 수용대상 토지의 개별적 특성 등을 비교해 평가한 가격으로 산정되는데요. 당해 공익사업으로 땅값이 올랐을 땐 이러한 금액적인 부분은 보상금에서 제외시킵니다.
만약 수용재결에 불복한다면 이의신청을 하거나 토지보상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 토지수용 행정소송 관련 판례
- 수용재결 취소소송
A씨는 자신이 소유한 땅이 공익사업 시행에 의해 개발 부지에 포함됨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 수용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수용재결에 불복했죠. 보상액이 당해 토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땅값보다 더 낮게 산정됐기 때문인데요.
A씨는 또 본인 소유 토지 인근에 위치한 땅의 평가선례를 참작해 감정평가를 내린 이의재결에도 불복해 수용재결 취소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A씨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인근 토지의 거래사례나 보상선례를 참작해 감정평가를 한 뒤 보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원심과 대법원 재판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결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보았는데요.
다만 인근에 있는 유사한 땅의 거래사례나 보상선례가 있고, 그 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인정된다면 이를 참작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토지수용보상 액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토지수용보상액은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등 관계 법령에 규정한 바에 따라 산정해야 하는 것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원고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10106 판결 수용재결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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