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반송 됐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 지인들 가운데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제 날짜에 받지 못해 이사를 미루거나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던 분들이 당부한대로 전세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한달 하고도 반 전에 집주인에게 계약 일자대로 계약을 만료하겠다고 고지했습니다. 그동안 연락을 주고 받았던 집주인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서 말이죠.
계약 만료 2주를 앞두고 다시 연락을 했더니 아직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서 제 보증금 전액을 지금 당장 반환하기 어렵다고 하네요. 하지만 급히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해야만 하는 제 입장도 있기 때문에 하루 빨리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한숨을 쉬며 알았다고 답한 집주인은 이후부터 연락이 되질 않는데요.
그래서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갱신 거절 의사를 전하고자 제가 알고 있는 집주인의 집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이 반송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하루 속히 이사는 해야 하는데, 보증금은 받지 못했고요.
이럴 땐 세입자인 제가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내용증명을 통해 전세금 반환 의사를 밝히셨는데, 반송됨에 따라 이사 계획에 차질이 생기셨군요.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은 말 그대로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논의와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죠. 쉽게 말해 전세 계약갱신 거절을 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에는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의사표시, 이사 날짜, 명도 확인 요청,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때 진행되는 절차에 대한 설명 등이 포함돼야 하는데요.
내용증명서는 하나의 서식이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서식을 참고해 본인에 알맞은 서식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수신인과 발신인 이름, 주소 등을 기재한 다음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증금 얼마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임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계약 만기일까지 전세보증금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 만약 명시된 시기까지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 또는 강재집행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문구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상담자님과 같은 상황, 그러니까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반송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은 여러 이유야 있겠지만, 상담자님께서 알고 있는 집주인의 주소지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실거주지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이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환된 거고요.
이럴 때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면 됩니다. 임차권 등기는 상담자님의 경우처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할 때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등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집주인 소유의 주택과 오피스텔 등 모든 부동산이 묶여버립니다. 쉽게 말해 집주인은 자신의 부동산을 통한 어떠한 임대 거래나 매매 거래 등을 진행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없다는 뜻인데요. 그러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계약 기간이 모두 완료된 이후에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겠다고 집주인에게 통보하면, 그제서야 부리나케 전세금을 마련해 반환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진작 돌려주었으면 아름다운 이별을 했을텐데 말이죠.
내용증명과는 달리 준비 서류도 많고 법원에 방문할 일이 많아서 시간적 여유가 되지 않는 분들은 법률 전문가에게 맡기는 방법도 있는 점,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 동원했음에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룬다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청구하며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부동산' 전문분야를 인증 받은 변호사를 주축으로, 부동산 전담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며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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