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법률정보

부동산 가계약금의 효력에 대해

by 법무법인 J&K 2019. 2. 4.

부동산 가계약금의 효력에 대해

 

 

 

 

 

 

부동산 계약의 또 다른 이름, 부동산 가계약은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는 등 계약을 맺을 때 정식 계약을 맺기 이전 임시로 맺는 계약을 뜻합니다. 가계약을 하는 이유는 통상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부동산으로 이익을 볼 것 같을 때 다른 사람이 계약하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해 이용하곤 하는데요.

 

거래 당사자들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합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속력의 정도, 규정하는 내용이 매우 다양하여 법적 성질이나 효력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쉽게 파악하기가 어렵죠. 계약금을 주고 받는 것처럼 가계약도 부동산 가계약금을 주고 받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 가계약은 법적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효력이 없는 것인지에 대해 많이들 여쭤보시는데요. 법의 제한에 저촉되지 않지만 개인의 자유에 맡긴다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가계약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계약을 파기할 경우 가계약금을 돌려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민법상 가계약도 계약에 속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계약금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다음은 부동산 가계약에 관련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돼있지 않았고, 추후 정식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계약의 중요 사항인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 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으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성립됐다고 본다.(대법원 2006.11.24. 선고 2005다39594 판결)

 

매수인의 입창에서 부동산 매매에 따라 가계약을 맺게 된다면, 추후 부득이하게 계약을 파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맞딱트릴 것을 가정하고 '가계약금은 본 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시 반환한다'는 취지의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매도인과 합의 하에 진행돼야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