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사기수법에 따른 법원 판결은?
■ 기획부동산이란?
기획부동산은 단어 그대로 부동산을 기획해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여기서 사업이라고 칭했으나 사실 정당한 사업으로 보기에는 많은 부분이 걸리죠. 사실상 부동산 투기나 다름 없기 때문이니까요.
어찌 되었든 기획부동산은 사전적 의미로 부동산 업무를 개인이 아닌 기업이 이윤 추구를 위해 부동산 상품을 기획하고 판매하는 걸 뜻합니다.
부동산 사업에 투자하는줄로만 알았다가 투자금을 날린 피해자분들이 꽤 많으시죠. 그 중에는 전 재산을 올인한 분들도 있어서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기획부동산 사기 수법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발 가능성이 없는 땅에 잘못된 정보를 흘린 다음 곧 개발이 될 것처럼 속여 투자자들을 모아 투자금을 받는다거나, 멀쩡한 땅을 보여주고는 정작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쓸모 없는 부동산과 계약을 맺게 하는 경우 등이 있죠.
이처럼 기획부동산 사기 수법을 저지르는 이들은 범행 수준이 굉장히 교묘하고 지능적이어서 법망을 요리조리 피하며 처벌을 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수, 그 피해액의 규모도 어마어마한 편에 속합니다.
■ 기획부동산 사기 수법 유형은?
- 정상적인 땅을 보여주고 쓸모 없는 부동산과 계약을 진행하는 수법
가장 대표적인 기획부동산 사기 수법입니다. 땅의 지번은 알려주지 않으면서 투자자의 눈을 교묘하게 속이는 수법입니다.
지난 2017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빌미로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올림픽 개최로 얻을 수 있는 부동산 투자 수익을 미끼로 사기를 벌인 것인데요. 강원도 평창군, 춘천시 일대 땅을 12억원에 매입해 평창올림픽 개최로 인한 땅값 상승, KTX 노선 준설에 따른 역세권 조성 등의 호재가 있다고 투자자 240여명을 속여서 73억원에 팔아넘겼습니다. 이로 인해 61억원의 이익이 발생한 것이죠.
이들의 범행 수법은 텔레마케터 50여명을 고용한 다음 허위 개발 정보를 광고하게끔 교육 시킨 뒤 전화 영업을 시킨 것인데요. 특히 땅을 살 의지가 있는 피해자들이 현지 확인을 원할 땐 투자 가치가 있어 보이는, 전혀 상관 없는 위치의 땅을 보여주며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 개발이 불가능한 땅의 용도를 개발이 가능하다고 속여 투자를 받는 기획부동산 사기 수법
지난 2006년 기획부동산 사기 행각을 벌여 사기죄와 배상명령신청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된 ㄱ씨가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기획부동산 업체를 설립한 ㄱ씨는 지난 2006년 사무실에서 직원들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산은 평창에 동계올림픽이 개최되면 주변에 연구단지가 들어오고 대학교도 옮길 예정"이라면서 "그 옆에 아파트를 짓게 되는데 위 번지수의 땅이 아파트를 짓게 되는 곳"이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ㄱ씨는 이어 "만약 동계올림픽이 개최가 되지 않더라도 그 주변에 서울농대가 들어서는데, 주변에 교수 임직원들이 묵을 숙소로 아파트가 필요해 들어서게 되면 위 번지수 임야가 아파트 설립에 적합해 곧 아파트 건축이 들어설 것이다. 그래서 이 임야를 평당 45만원에 매입하고, 1년 내에 아파트 건축이 안 될 경우 다시 회사에서 사 들이겠다"라고 거짓 정보를 흘렸습니다.
사실은 해당 임야는 대부분이 농림지역으로, 2007년까지 아파트 개발을 위한 형질변경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였죠. 또 관계당국의 개발 계획도 전혀 없었고, ㄱ씨가 자신이 매입한 가격의 4배가 넘는 가격으로 위 임야를 매도해 수익을 올릴 생각이었을 뿐 해당 땅에 아파트가 건설되지 않더라도 해당 임야를 고가에 다시 사들일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한 ㄱ씨는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9000여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고, 배상신청인인 피해자 모두에게 피해액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투자할 땅을 공동등기로 등기하는 기획부동산 사기 수법
개별 등기가 아닌 공유지분 등기를 하는 경우 기획부동산 사기가 아닌지 의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규상 분할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분할등기가 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챙기는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기획부동산 사기 수법은 날로 진화되고 지능적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적인 처벌이나 책임을 묻기 힘든 사례도 더러 있는데요. 이처럼 투자 설명회 등을 열어 재개발 등을 들먹이며 부동산 투자를 독촉하거나 공유지분등기 등을 권유한다면 부동산 사기는 아닌지 의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설령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토지를 구매하는 사람이 없거나 부동산 개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이라면 그 땅은 팔지 못한 채 영원히 나만의 소유가 되기에 피해가 막심하겠죠. 더욱이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면요.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를 노리는 사기 범행이 많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정부에서도 기획부동산 사기 건과 같은 문제를 근절하고자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법무법인 명경(서울)에도 부동산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 가운데 이러한 기획부동산 사기 문제로 방문하시거나 사건을 의뢰하는 분들이 꽤 많은 편인데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부동산 소송 전문으로 인증 받은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직접 일대일 상담과 함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명경이 피해자 여러분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피해 구제와 재산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로펌, 명경에 도움의 손길을 뻗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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