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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정보

재개발 세입자 보상 주거이전비 포기각서 쓰면 못받을까?

by 법무법인 J&K 2019. 1. 18.

재개발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 

포기각서 쓰면 받을 수 없을까?

 

 

 

 

 

 

 

 

지난해 4월쯤이었나요. 경기도 성남에 급한 볼일이 있어서 야탑역 인근에 들린 날이었습니다. 집회가 열렸는지 길거리는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는데요. 무대를 가장한 대형 트럭 위에는 'LH 대법원 판결내용 부정 하나'라는 글귀가 적힌 큰 현수막이 붙어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어떠한 건 때문에 이 같은 집회가 열린 것인지 대략 파악됐습니다. 성남 재개발에 따른 주거이전비를 놓고 LH측과 세입자간의 법정 분쟁이 있었는데요.

 

2017년 10월쯤이었죠. 대법원은 재개발 세입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개발 보상 차원에서 주어지는 주거이전비를 세입자들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08년 경기도 성남의 재개발 구역 세입자들에게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까지 거주해야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보상할 수 있다면서 세입자들에게 주거이전비 포기각서 작성 등을 조건으로 보상비를 지급해왔다고 합니다.

 

이에 세입자들이 크게 반발했고, 결국 재개발 세입자 주거이전비를 받기 위한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세입자가 승소했으나 LH는 계속해서 항소했고, 결국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재개발 세입자 보상 위한 재개발 주거이전비 지급하라"

 

대법원은 2017년 10월 성남 재개발 세입자 74명이 LH를 상대로 제기한 재개발 주거이전비 청구 소송에서 재개발구역 공람공고일 당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보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도시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 방법 및 금액 등의 보상 내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일에 확정되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보상내용이 확정된 세입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일까지 계속 거주할 필요가 없고, 이사비도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앞서 LH는 재개발구역 공람공고일 3개월 전에 전입해서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까지 계속해서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만 보상금 명목의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해왔습니다. 대법원의 판결로 재개발 세입자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할 대상이 큰 폭으로 늘게 됐죠.

 

 

 

 

 

 

 

 

 

주거이전비에 대해 쉽게 설명하자면, 다세대주택, 빌라와 같은 주거용 건축물에 직접 거주하는 소유주이거나 본인 소유의 집이 아닌 곳에서 세들어 사는 사람들이 재개발 등으로 당장 집을 옮겨야 할 때 이주정착금 등의 보상에 해당되는 보상이 바로 '주거이전비' 입니다.

 

이는 공익사업을 위한 손실 보상 중 하나이죠. 대법원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공익사업 등으로 희생될 수 있는 세입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인데요.

 

만약 주거이전비 등을 받지 않겠다면서 재개발 보상금 포기각서를 쓴 경우라 할지라도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2011년 한 70대 남성이 LH에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분쟁이 있습니다. 이 남성은 한 주택에 세들어 사는 세입자였는데요. 거주하고 있떤 지역이 주택 재개발 사업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집을 떠나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남성은 주거이전비 등 재개발 보상금 포기각서를 작성해 제출한 뒤 LH측이 마련한 순환주택에 입주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남성은 LH 측에 '4개월치 세입자 주거이전비 87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1심과 2심에서는 남성이 포기각서를 이미 제출했기 때문에 주거이전비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개발 세입자 주거이전비 포기각서 썼어도 지급"

 

대법원은 임시수용시설은 사업시행 기간 동안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주거이전비는 주거가 바뀌어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성격이어서 순환주택을 제공 받았다 하더라도 주거이전비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