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강제수용 보상 절차
토지수용보상금 기준에 대해
지난해였습니다. 한 농촌 마을의 주민들이 생업을 뒤로한 채 '재산권을 보장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거리에 나섰습니다. 이들이 호소하는 바는 정부가 개인의 재산권을 무시하고 공공의 필요성만 내세운 채 자신들이 한평생 일궈온 토지 전체를 강제수용 당할 처지에 놓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발표한 공공주택지구 사업 계획을 반대하는 입장을 보인 것이죠.
이들 주장에 따르면, 해당 지역 농촌 주민 10명 가운데 8명이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대해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공익사업 진행을 위한 토지강제수용은 토지보상법에 따르기 때문에 개개인이 막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정부는 조속히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모두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가장 먼저 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주인인 소유주들과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야겠죠. 그런데 토지소유주가 보상금 액수에 만족하지 못하여 토지를 매매할 생각이 없다고 한다면 공익사업에 차질을 빚게 될 텐데요.
그래서 국가 사업의 원환할 진행을 위해 토지 수용 보상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이는 토지소유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돼 있습니다.
■ 토지 강제수용 보상 제도는?
토지 수용 보상 제도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공익사업을 위해 땅을 강제로 취득하면서 발생하는 손실을 땅 주인에게 보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토지보상법이 정한 손실보상 기준에 따라 토지수용보상금의 액수를 책정하는 거죠.
국가나 공공기관이 다목적댐을 건설하거나 도로, 철도, 항만, 산업단지 등을 조성해 주택건설, 교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건설사업을 시행 중인데요. 이러한 공익사업을 시행하려면 땅, 그러니까 토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국가, 공공단체는 땅소유주들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먼저 소유주와 매수 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상호간 계약을 체결해 바로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데요.
만약 협의가 타결되지 않으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강제로 취득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나서서 토지를 강제 취득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바로 토지 강제수용 제도를 통해 말입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이 신청되면 절차에 따라 수용재결이 이루어집니다.
■ 토지수용보상금 기준은?
토지 강제수용 보상 절차에 따라 토지수용보상금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 - 공사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사가 수용대상 토지의 개별적인 특성 등을 비교해 평가한 가격으로 토지보상금을 책정합니다. 그러나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오른 토지의 가격은 보상금에서 제외됩니다. 보상기준 대상은 땅주인 본인이 희망하거나 토지소유주가 자신의 땅을 남에게 임대해 주거나, 또는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부재지주의 토지로써,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3000만원을 넘었을 때 초과금액에 대해 보상하는 경우 등입니다.
건물 기타 지장물 - 해체, 운반, 복원 등 이전비를 보상합니다. 만약 이전비가 취득가를 초과하거나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취득가로 보상합니다.
영업 보상 -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거나 폐업을 하게 돼 영업상 손실이 발생했을 시 영업의 종류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휴업에 따른 보상은 3개월 범위 내에서 휴업기간 중 영업이익을 봇아하고, 폐업에 따른 보상은 2년 간의 영업 이익을 보상합니다.
권리 및 기타 보상 - 광업권, 어업권에 대해서는 권리소멸에 따른 보상금을 광업법, 수산업법에서 각각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불합니다. 이는 토지보상금과는 별도로, 국유지나 공유지를 잘 일구어 쓸모 있는 땅으로 바뀌었다면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합니다. 수확 전 수용한 땅에 심은 농작물이 있을 때도 그 작물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구역 밖의 보상 - 공익사업용지로 포함되지 않았지만 사업지구 인근 농경지가 사업 시행에 따라 하천이나 호수에 둘러싸여 출입할 수 없게 됐을 때 땅주인이 청구하면 공익사업 시행지구 내 편입된 것으로 보고 토지수용보상금을 지불합니다.
영농손실 보상 - 사업지구 내 편입된 농지에 대해 도별 연간 농가평균농작물조수입의 2년분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하게 됩니다.
■ 토지 강제수용 재결 절차는?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서 접수 - 재결신청서를 시, 군, 구에 송부해 공고 및 열람 의뢰 - 시,군,구 등 공고 및 열람 - 의견검토 및 사실 조사 - 감정평가의뢰 및 보상액 산정 - 위원회 심의 및 수용 재결 - 재결서 송달
이때 토지 소유주는 산정된 보상액이 예상했던 금액에 못 미쳐 만족하지 않는다면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해 감정평가를 통한 보상액 산정을 재요청해야 합니다.
또는 이의 신청과는 별개로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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