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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정보

건설공사하자 종류에 따라 소송은 어떻게

by 법무법인 J&K 2019. 1. 10.

 

건설공사하자 소송은 종류에 따라 어떻게 진행할까

 

 

 

 

 

 

 

하자는 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에서 발견된 옥에 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자의 범위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시설공사의 하자'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균열이나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붕괴, 파손, 누수, 누출, 탈락,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 접지 또는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 불량 등이 발생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 기능상,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으로 봅니다.

 

'내력구조부의 하자'는 공동주택 구조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되거나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그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균열, 침하 등의 결함이 발생했을 때를 말합니다.

 

 

 

 

 

 

 

건축물의 하자와 관련해 민법, 건설산업기본법, 주택법, 지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다수의 법률에서 하자담보책임을 규율하고 있어서 이들 법률의 내용이나 적용범위는 모두 다릅니다.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해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하자보수를 거부하거나 기피 또는 회피하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 받아 사업주체인 분양자, 시공사, 하자보증사를 공동 피고로 삼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의 책임범위를 초과해 하자보수를 청구할 때와 같은 억울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소송을 제기하여 왜곡되거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하는 거죠.

 

 

 

 

 

 

 

■ 도급공사 하자

 

건설공사를 진행하는 도중 완성된 목적물이나 이미 시공한 부분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보수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이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건설공사에 있어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규율되는데요. 건설산업기본법은 공사의 종류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하고, 해당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수급인의 담보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도급공사 하자는 실무적으로 하자여부, 하자의 발생원에 대한 다툼, 하자보수의 산정, 하자담보 책임기간의 연장 약정, 하자와 미완성의 구별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게도서 외에 당사자간 도급계약서 내지 현장설명서 등으로 특별한 성능기준을 약정했으나 불분명할 때, 선행공종 및 복합공종으로 시공되는 경우 하자발생의 책임자가 불분명할 때, 공기 준수 여부와 연간돼 공사대금 지급 지연, 지체상금 문제와 연관이 있을 때 법정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러한 도급공사 하자 분쟁은 감정 절차에 따라 사실 확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선 하도급법의 규정을 활용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내력구조부 하자

 

공동주택 구조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된 경우 또는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그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균열, 침하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 시설공사 하자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탈락,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 접지,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 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