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 가계약 파기,
가계약금 반환 받을 수 있을까?
최근 부동산 전세 가계약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계약이 아닌 '가계약' 분쟁 때문으로 말이죠.
'가계약'이란 부동산을 거래할 때나 전세, 월세 등 임차 등을 계약할 때 정식 계약을 맺기 전에 임시로 맺는 계약을 말합니다. 가계약을 하는 이유는 보통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부동산으로 이익을 볼 것 같을 때 다른 사람이 계약하는 것을 막기 위함으로 이용하곤 하죠.
그런데 가계약은 거래 당사자들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해 합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속력의 정도, 규정하는 내용이 매우 다양하여 법적 성질이나 효력 등도 다양합니다. 그레서 쉽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 가계약은 법적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다?
법적 효력이 없는 건 아닙니다. 법의 제한에 저촉되진 않지만 개인의 자유에 맡긴다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계약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다만 계약의 내용을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으면 추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기에 부동산 매매, 또는 전세 계약서 등에 계약내용이나 조건을 자세하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전세집 가계약 후 사정 상 파기하게 되어 집주인 A씨에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가계약금을 돌려 달라고 요청한 B씨. 그러나 B씨는 일방적인 계약 파기니 가계약금을 돌려 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일반적으로 세입자들은 가계약이 정식 계약이 아니므로 가계약 파기를 할 경우 가계약금을 돌려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민법상 가계약도 계약에 속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추후 정식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계약의 중요 사항인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 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엇으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성립됐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만약 전세 가계약을 진행할 시, 추후 부득이하게 가계약 파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가정 하에 '가계약금은 본 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시 반환한다'는 취지의 특약을 맺는다면, 가계약금은 반환받을 수 있을 겁니다.
특히 계약 당사자 간에 계약을 해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금액, 언제 계약을 없는 것으로 돌릴 수 있는지 정해져 있지 않다면 전세 계약이 성립됐다고 보긴 어렵죠. 그렇다면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을 따로 물지 않고 전세 가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확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더욱 정확하게 분쟁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책을 모색해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생길 수 있는 여러 피해 상황을 최소화하는 방법 중 하나이죠.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부동산 전문 로펌입니다. 부동산 분쟁만을 전담하는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직접 일대일 상담을 진행해드립니다.
전세 가계약 파기에 따른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조속히 부동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분쟁을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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