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에 남의 건물이?"
남의 토지 무단 사용, 소송 해결 사례는
소유권이 분명 내 이름으로 된 내 땅을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어 사용하지 못하는 것만큼 억울한 상황도 없을 겁니다. 이처럼 내 땅에 남의 건물이 버젓이 지어져 있다면 법적인 해결 방안은 토지인도 청구 소송 및 건물 철거 소송을 통해 토지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내 소유의 땅을 타인이 점유하고 있을 때 이를 반환 받기 위해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토지 인도 소송이라 부릅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 부동산변호사닷컴은 부동산 전문 로펌이어서 토지인도나 공유물분할, 점유취득시효 등 부동산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의 토지 무단 사용한 이를 소송을 통해 정당하게 쫓아내고 땅을 되찾은 명경 의뢰인의 승소 사례에 대해 설명해드릴까 합니다.
■ 내 땅에 남의 건물이 세워져있다면?
명경의 의뢰인이었던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남편이 사망하자 남편 명의 토지의 소유권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통해 취득했습니다. 해당 토지는 약 49평에 이르는 규모로, 남편이 1990년 3월경 모 조합으로부터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토지에 B라는 사람이 주택 용도의 건물을 짓고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물론, 사별한 남편의 허락을 받고 사용한 것이 아니었죠. 더한 건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1950년경 C라는 사람이 A씨의 땅에 무단으로 주택을 신축하고, 해당 주택 건물을 B씨에게 매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건물은 미등기 상태였는데, 주택을 매수한 B씨는 2012년 2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상태였죠.
그래서 법무법인 명경의 의뢰인이자 땅 주인인 A씨는 2016년 12월, B씨를 상대로 무단으로 신축된 단층 주택을 철거해 원래 상태로 돌려놓고, 본 상태로 돌아간 땅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건물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소송의 결과는?
[원고(명경 의뢰인)의 승소 판결]
"남의 토지 무단 사용한 B씨는 무단으로 신축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 주인인 A씨에게 토지를 반환하라."
A씨의 소송 대리인이었던 부동산변호사닷컴의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로펌 대표인 김재윤 변호사는 의뢰인이 토지 소유권을 명백히 침해 당한 사안이라고 보았습니다. B씨가 사용 중인 건물이 세워진 토지가 A씨의 소유라는 점을 재판부에 명명백백히 증명하면서 해당 건물주를 상대로 토지의 인도와 건물의 철거를 요구했는데요.
혹 B씨에게 건물을 매도한 C씨가 남의 토지인 줄 모르고 건물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A씨는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김재윤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또한 해당 토지를 점유하기까지의 기간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등을 원인으로 금전적 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고 덧붙였죠.
이에 재판부는 명경의 의뢰인이었던 원고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은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다면 소송을 진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부동산 소송은 장기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해 그만큼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는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더욱 필요하겠죠...
정확한 사실 조사와 여러 부동산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또 의뢰인의 앞에 서서 소송을 우리 쪽에서 이끌어갈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토지인도소송과 같은 부동산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시간을 단축하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 부동산변호사닷컴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부동산' 전문분야 인증을 받은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직접 일대일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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