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수용 시 보상 이의 신청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최근 들어 토지 수용 보상 제도에 대해 법률적 검토와 자문을 구하는 분들의 연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토지수용시 보상 절차와 이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 또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 등에 대해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많이들 여쭤보셨는데요.
기본적으로 토지수용 보상 제도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다목적댐을 건설하거나 도로, 철도, 항만,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며 주택건설, 교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많은 공익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실텐데요.
이러한 공익사업을 시행하려면 사업을 위해 사용할 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국가나 공공기관이 토지나 물건 등에 대해 소유주와 협의를 통해 매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이때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면 사용자는 매수금을 토지소유주에게 건네고, 소유주는 해당 토지를 넘김으로써 상호간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답한다]
토지수용시 보상 협의가 되지 않을 때는?
공익사업을 실행해야 하는 국가 및 기관은 충분한 사전 조사를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용지를 선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소유주와 협의를 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를 포기하고 다른 용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해당 용지를 무조건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데, 이는 토지 수용 보상 제도를 통해 공익사업 용지를 강제 취득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강제 취득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법률이 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의 종류에 따라 강제 취득이 가능한 사업은 분류돼 있는데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거하는 것은 물론, 국토교통부 장관이 특별 수용하는 사업으로 인정 해야 토지강제 수용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답한다]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강제수용이 가능한 공익사업은?
- 국방 및 군사에 관한 사업
- 관계법률에 의해 허가, 인가, 승인, 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 도로, 공항, 항만, 주차장, 공영차고지, 화물터미널, 삭도, 궤도, 하천, 제방, 댐, 운하, 수도, 하수도, 하수종말처리, 폐수처리, 사방, 방풍, 방화, 방조, 방수, 저수지, 용배수로, 석유비출 및 송유, 폐기물처리, 전기, 전기통신, 방송, 가스 및 기상관측에 관한 사업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하는 청사, 공장, 연구소, 시험소, 보건 또는 문화시설, 공원, 수목원, 광장, 운동장, 시장, 묘지, 화장장, 도축장 그 밖의 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 관계 법률에 의거해 허가, 인가, 승인, 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의 건립에 관한 사업
- 국가나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자체가 지정한 사람이 임대,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
-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적치장,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 개별 법률에서 특별 수용 가능한 사업은?
- 도시계획시설사업
- 택지개발사업
- 하천사업
- 전원개발사업
- 학교시설
- 산업단지 개발
- 관광지 조성
- 철도 및 도시 개발
- 도로 사업
토지수용시 보상과 관련하여 수용재결에 만족하지 않거나 이의가 있다면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토지수용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의신청 재결에도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데요. 이때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대응 방안을 제시해줍니다.
만약 불복하는 이유가 토지수용시 보상 금액의 증가 또는 감소에 따른 분쟁이라면,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고, 반대로 사업시행자가 소를 제기할 경우 토지소유주나 관계인을 피고로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서 직접 토지수용시 보상금을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수용재결의 불복에 따른 소송은 더욱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이죠.
법무법인 명경(서울) 부동산변호사닷컴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부동산' 전문분야를 인증 받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직접 일대일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명징하고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립니다.
토지수용보상제도와 관련해 분쟁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연락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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