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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정보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에 주목…2019년 토지 시장 전망은

by 법무법인 J&K 2019. 1. 25.

2019년 토지 시장 전망,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에 주목

 

 

 

 

 

 

 

지난해 19일이었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했죠. 신도시 예정지로 선택된 수도권 지역은 경기도 남양주 왕숙, 하남시 교산, 과천시 과천지구, 인천광역시 계양 테크노벨리 입니다.

 

이와 같은 3기 신도시 개발 발표에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주 가운데 부재지주들은 땅값 보상을 많이 받을 것으로 잔뜩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실거주 중인 지주들은 졸지에 터전을 잃고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죠.

 

더욱이 아직도 개발이 한창인 2기 신도시 주민들은 이러한 정부 발표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죠. 2기 신도시 내 거주자들을 위한 교통 대책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3기 신도시 계획 발표는 유감이라고 표했습니다.

 

 

 

 

 

 

 

우려와 기대 속에 발표된 3기 신도시 지정 이후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도시로 지정된 지역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지주들의 기대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도시 개발 도시로 지정된 지역들이 워낙 땅값이 비싼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죠.

 

부동산 전문가들은 2019년 토지시장 전망에 대해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3기신도시 토지보상 금액이 22조에서 25조원 규모로 풀릴 것으로 말이죠. 신도시 발표와 더불어 신혼부부 희망타운, 도로건설 등 여러 개발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역대 최고 수준의 토지보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처럼 국가가 주택건설을 추진하는 등의 공익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로 하는 토지, 물건 등은 각 소유주와 협의를 통해 매수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인 국가와 토지소유주 사이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면 사업은 별 탈 없이 진행될텐데요.

 

만약 토지보상 부분에 대해 양측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가는 토지수용보상제도를 통해 공익사업 용지를 강제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수용재결에 의해 토지보상금을 지급하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정한 수용시기에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겁니다.

 

 

 

 

 

 

 

■ 만약 땅 주인이 토지보상금에 만족하지 못하고 수령을 거부한다면?

 

사업시행자인 정부는 토지보상금을 공탁하거나 시, 도지사나 시장, 군수 등에게 행정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용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건네거나 공탁을 하지 않을 때는 수용재결의 효력을 잃게 되죠.

 

 

 

 

 

 

 

 

사업시행자가 내 땅의 절반 만을 수용하기 원한다면 토지소유주는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 전부에 대한 수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은 땅이 본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거나 건물 일부만 철거돼 본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 청구가 가능한 부분이죠.

 

이에 위원회는 땅주인의 청구 내용을 검토해 가결 또는 부결을 내리게 됩니다.

 

 

 

 

 

 

 

만약 책정된 토지보상금이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이의가 있다면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수용재결이 진행되죠.

 

만약 위원회의 이의신청 보다 더 강력한 방안을 통해 하루 빨리 토지보상을 받고 싶다면 6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행정소송을 내게 되면 보상금의 액수는 법원에서 직접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기 신도시 토지보상 등을 비롯한 토지보상금 관련 행정소송은 부동산 법률 지식에 해박한 전문가의 도움으로 진행하는 것이 여러모로 자신에게 이익이라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위원회에서 정한 보상금을 왜 만족할 수 없고, 희망하는 액수의 보상금을 받아야 하는 이유, 이에 대한 근거를 법률적으로 들며 명명백백히 설명해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역할이기 때문이죠.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부동산 전문분야 인증을 받은 법무법인 명경(서울) 부동산변호사닷컴의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만족할만한 토지보상금을 책정 받을 수 있또록 법률 자문과 소송 대리를 도맡고 있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일대일 직접 상담으로 사안을 파악하고 명쾌한 대응안에 대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