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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정보

부동산소유권 두고 벌어진 점유취득시효 소송 결과는

by 법무법인 J&K 2019. 1. 30.

부동산소유권 두고 벌어진 점유취득시효 소송 결과는?

 

 

 

 

 

 

■ 취득시효란?

 

 

취득시효란 사실상태가 계속된 경우 그것에 대해 일정한 효과, 권리의 취득을 부여하는 것을 뜻합니다. 남의 물건을 일정기간 계속해서 점유한 자에게 그 물권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제도이죠.

 

점유취득시효의 경우,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하는 자주점유이어야 하고요. 그 점유가 평온하고 공연히 행해져야 합니다. 또한 일정기간 점유가 계속돼야 하죠. 부동산의 경우 점유자가 소유자로 등기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20년 이상 점유했다면 등기로써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소유권 두고 벌어진 점유취득시효 관련 소송 결과는?"

 

 

■ 부동산 소유주가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 1990년 4월, 정리회사 A사의 관리인인 B씨는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고 운영자금을 마련하고자 A사 소유의 토지를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 4월 17일, 매각하려는 토지의 한 부분을 누군가 점유 중인 걸 알게 된 B씨는 토지 점유자인 C씨를 상대로 지상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렀습니다.

- 6월 18일, B씨가 자신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걸 알게 된 점유자 C씨는 준비서면으로 시효취득의 항변을 했습니다.

 

- 6월 27일, 토지 매수 의사를 밝힌 D사와 접촉한 B씨는 토지 등 거래계약 신고를 한 뒤 택지취득허가를 받게 했습니다.

 

- 7월 13일, B씨는 D사에 해당 토지를 7억1500만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정식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계약금 7300만원을 받게 됩니다.

 

- 10월 18일, 점유자 C씨는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는데, 1심에서 C씨의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 점유자 C씨가 반소를 제기하는 사이, B씨는 D사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고,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을 계속해서 수행하기 위해 D사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했습니다. 이때 C씨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점유자인 C씨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C씨의 승소판결이 선고 된 후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B씨는 법적 분쟁의 중심이 되고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D사에 넘겼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친 것입니다.

 

- 점유자 C씨는 자신이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데 이어, 2심에서 승소까지 하여 해당 토지에 대한 시효취득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B씨가 토지를 D사에 처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이행불능에 빠지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시효취득자인 자신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B씨에게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죠.

 

 

 

 

 

 

대법원 "토지 점유자 C씨의 상고를 기각한다"

 

 

대법원 재판부는 B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가 그 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하기 이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명의인인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그 시효취득 사실을 알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했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점유자에게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부동산 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 채무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부동산을 처분한 소유자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1995.7.11. 선고 94다4509 판결) 

 

 

 

 

 

 

 

 

부동산 소유권을 둘러싼 점유취득시효 소송의 결과는 다양합니다. 그 안에 얽혀있는 여러 이해관계들과 복잡한 상황 등을 착실히 풀어가며 하나하나 조목조목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주에게, 또는 점유자에게 유리하다, 누가 더 승소할 확률이 높다, 라고 확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억울한 상황에 직면하지 않으려면 아무래도 부동산 법률 지식이 다분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분쟁 사안을 해결하는 게 여러모로 현명하다는 평이 나오는 거죠.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소송 대리까지, 의뢰인의 재산권 보호와 '승소'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팀을 이뤄 탄탄한 팀워크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소유권, 특히 취득시효와 관련하여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명경에 도움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