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해 4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응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방안을 세운 겁니다. 시는 주택가나 도로와 인접해 개발 압력이 높은 공원을 우선보상대상지로 선정한 다음 1조6000억원을 투입해 사유지를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었죠.
여기서 말하는 도시공원 일몰제란, 정부, 지자체 등이 공원을 설립하고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도시공원 내 개인 소유 토지를 20년이 넘도록 매입하지 않아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았을 때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 7월 1일 이전까지 공원부지 보상을 하지 않으면 말입니다.
현재 서울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지에 포함되는 공원은 시와 자치구가 관리하는 곳을 모두 합하면 130여곳입니다. 이 가운데 서울시 중랑구에 위치한 봉화산근린공원도 일몰제 대상 공원이죠.
봉화산근린공원
중랑구청 뒤에 조성된 봉화산공원은 어린이 놀이터, 전통놀이마당, 야외무대, 주민 쉼터, 인공폭포 등으로 꾸며진 중랑구민들의 대규모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원을 따라 순환하며 조깅 할 수 있는 외곽산책로가 조성돼 있고, 장애인을 위한 전용 체력단련장도 마련돼 있는 등 지역민들 모두가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도시공원이라는 평을 얻고 있는 곳이죠.
이러한 서울 도시공원이 일몰제 대상에 포함돼 2020년 7월 1일부로 사라지게 된다면, 중랑구민들의 상심은 더욱 커질텐데 말입니다.
이에 시는 서울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인 봉화산 근린 공원 부지 보상 시기를 고려 중입니다. 실효제 시행 이전에 공원 내 사유지를 수용하겠다는 뜻이죠.
서울시와 중랑구는 지난 3월 14일 봉화산근린공원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열람을 공고했습니다. 봉화산공원은 조성 계획을 중화동과 신내동-상봉동-묵동 이렇게 두 곳으로 나뉘어 공원부지 보상 시기를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중랑구 중화동 단독으로 봉화산근린공원 조성 계획 공고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 산 5-6번지 외 14필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곳 사유지를 소유한 토지주는 40여명에 이르렀는데요. 사업 면적은 24,839제곱미터로,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면적이 조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어 신내동-상봉동-묵동의 경우에는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산158번지 외 18필지가 도시공원 조성 사업에 포함됐습니다. 이곳은 중화동의 약 3배 면적의 사유지를 공원부지로 보상하고자 하는데요. 이곳 일대의 토지를 소유한 땅 주인들 역시 약 40명에 달합니다.
이곳 사업 면적은 69,235제곱미터로, 지적면적 전체의 1/3 수준인데요. 이러한 얘기는, 토지주가 소유한 사유지 전체가 공원으로 수용되는 경우도 있고, 공원부지에 포함된 사유지 일부만 수용되는 경우도 있다는 뜻이겠죠.
이처럼 수용 예정지에 포함되지 않은 잔여지에 대해 매수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사업시행자와 토지주 간 분쟁은 도시계획시설뿐만 아니라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수용 과정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이번 서울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진행 되는 공원부지 보상 시기에도 이같은 잔여지 매수 청구와 관련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잔여지 또한 수용되길 바라신다면 사업시행자인 지자체와의 협의 매수 단계에서 적극 어필하셔야 합니다. 토지보상도 시기를 놓치면 토지주는 재산상 손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토지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부동산 법률 전문가와 함께 한다면 더욱 유리하겠죠.
서울시와 중랑구는 봉화산근린공원의 일부인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산 158번지 일대, 중화돈 산 5-6번지 일대에 대해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시행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0조 및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개 중입니다.
봉화산 근린공원 내 사유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분들도 그동안 침해 당한 사유재산권과 관련하여 적절하고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서울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한 분들을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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