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정보73 토지보상법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보상 채권 이란 ■ 부재부동산 소유자란?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에서 부재 중인, 그러니까 사실상 거주하지 않은 소유주를 말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공익사업 고시 지구 내에서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을 가리키는데요.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해당 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 또는 읍·면, 이러한 지역과 연접한 시·구 또는 읍·면 지역에 계속해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 - 위 지역에 주민등록을 했지만 당해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지 않은 사람 이러한 자를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군복무, 공무, 취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직접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엔 부재부.. 2019. 4. 26. 토지수용 재결 이의재결 처분 행정소송 결과는 "강제수용된 토지 면적은 여의도의 132배" 최근 국토교통부와 이정미 정의당 의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약 9년간 공공기관이 강제수용한 토지는 여의도 면적의 약 132배에 달하는 규모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철도공사 등 공공기관에 한정된 수치로, 민간시행사가 수용한 땅을 합하면 그 규모는 더 늘어나겠죠. 이처럼 토지수용은 공익 목적의 개발사업을 진행할 경우,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사업시행자에게도 허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부가 3기 신도시 개발 등을 발표하고, 전국 지자체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성사업을 실시하겠다고 고시하는 등 여러 국가 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이때 사업시행자와 토지주 간 보상 협의가 되지 않으면 토지를 강제 수용하기 위한 토지수용재결.. 2019. 4. 24. 토지보상법 지장물 보상 관련 소송 결과는 최근 들어 토지보상과 관련한 법률 상담 문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3기 신도시 개발 계획,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등이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상담을 하다보면 국가를 상대로 적정한 보상을 받기 위한 대응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토지주분들의 걱정과 기대감이 동시에 느껴집니다. 사업시행자인 국가 입장에선 사업비가 한정돼 있어서 최소한의 비용을 사용하고자 할테지만, 땅 소유주는 받을 수 있는 최대치 만큼 보상을 받고자 희망합니다. 그래서 토지주분들이 혹시나 입게 될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찾아주시는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이처럼 적정한 토지보상과 관련한 사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 2019. 4. 18. 토지보상 변호사가 제시하는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은 토지보상 변호사가 제시하는 도시공원 일몰제 공원부지 소유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도시공원 실효제'라고도 불리는 도시공원 일몰제는 국가가 공원을 설립하고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사유지, 즉 개인이 소유한 땅을 20년이 넘도록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았을 때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입니다. 직언하면 '돈 주고 매입하지 않은 개인 소유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용지를 2020년 6월 31일까지 매수해야만 공원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전제가 들어있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하자면, 지자체가 관리 중인 관할 근린공원, 소공원 등 가운데 공원부지에 개인이 소유한 땅이 포함됐을 때, 그런데 그 땅이 지자체가 매입한 땅이 아닐 때, 그 상태에서 20년이 넘는 기간 공원 땅으로 묶여 있어서 토지주가 개발을 통해 사익을 얻지.. 2019. 4. 5. 이전 1 ··· 6 7 8 9 10 11 12 ··· 1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