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97 점유취득시효 판례, 20년 도로점유 했으면 내 땅 될까? 자신이 매수한 땅에 인접한 도로를 20년간 점유했으니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한다면, 과연 그 도로는 내 땅이 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점유취득시효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취득시효란? 일정한 사실 상태가 지속된 경우, 그것에 대해 일정한 효과, 권리의 취득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상용(가명)씨는 자신이 소유한 대지에 인접해 있는 도로를 점유한 기간이 20년이 넘었다면서, 도로의 실질적 소유주인 장영배(가명)씨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문제의 도로는 지난 1975년 4월, 장씨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2019. 6. 25. 도시공원 일몰제 법적대응 관련 변호사 방송 인터뷰 지난 6월 11일, 법무법인 명경 서울사무소의 김재윤 대표변호사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주제로, 케이블 방송사인 현대HCN의 간판 뉴스프로그램 '뉴스와이드'에 출연하여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보도된 내용은 실제 법무법인 명경이 서울 서초구 말죽거리공원 지주 비상대책위원회로부터 의뢰를 받아 진행 중인 사안으로, 김재윤 대표변호사를 주축으로 도시공원 일몰제 전담변호팀을 꾸려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놓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20년간 공원이 조성되지 않은 곳들은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한다는 법률 부칙을 제정했죠. 내년 7월 이른바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되면 땅 주인들은 해당 토지를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게.. 2019. 6. 17. 2020년 공원 일몰제 토지보상 받을까, 해제할까 다음 글은 실제 법무법인 명경 서울사무소에서 2020년 공원 일몰제 대상인 공원 부지를 소유 중인 토지 소유주와 상담한 내용으로,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해 소개해드립니다. 공원일몰제와 관련하여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인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시청에서 보낸 공문이 우편으로 왔습니다. 2020년 공원 일몰제에 대비하고자 OO공원 조성 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안이었습니다. 내년 2020년 7월 1일부로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말이죠. 제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OO공원 부지에 포함돼 있는데요. 몇 십 년 간 공원 부지로 묶여있는 바람에 땅 주인으로서 재산권 한 번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재산권을 박탈 당한 셈이죠. 세금은 꼬박꼬박 내는 데 말입니다. 시청은 사유지 임차료를 지불하기는 커.. 2019. 6. 1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앞둔 도로 보상은? 최근 전국 지자체는 2020년 7월 1일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 이를 대비하기 위해 있는 예산 없는 예산을 끌어모아 토지보상 절차에 돌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란, 20년간 도시계획시설로 조성되지 않은 곳을 2020년 7월 1일 이전까지 사유지 등을 모두 매입하지 않아 조성하지 못하면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있어 개발 등이 제한 됐던 사유지를 풀어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시계획시설에는 공원, 녹지, 도로, 학교 등인데요. 예를 들어, 개인이 소유한 토지가 포함된 도로를 지자체가 20년간 매입하지 않아 온전한 지자체 소유가 되지 않았다면, 그리고 2020년 6월 31일까지 토지수용 조차 하지 않았다면 그 다음날인 2020년 7월 1일부로.. 2019. 6. 7. 이전 1 ··· 7 8 9 10 11 12 13 ··· 2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