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97 토지보상법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보상 채권 이란 ■ 부재부동산 소유자란?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에서 부재 중인, 그러니까 사실상 거주하지 않은 소유주를 말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공익사업 고시 지구 내에서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을 가리키는데요.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해당 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 또는 읍·면, 이러한 지역과 연접한 시·구 또는 읍·면 지역에 계속해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 - 위 지역에 주민등록을 했지만 당해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지 않은 사람 이러한 자를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군복무, 공무, 취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직접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엔 부재부.. 2019. 4. 26. 토지수용 재결 이의재결 처분 행정소송 결과는 "강제수용된 토지 면적은 여의도의 132배" 최근 국토교통부와 이정미 정의당 의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약 9년간 공공기관이 강제수용한 토지는 여의도 면적의 약 132배에 달하는 규모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철도공사 등 공공기관에 한정된 수치로, 민간시행사가 수용한 땅을 합하면 그 규모는 더 늘어나겠죠. 이처럼 토지수용은 공익 목적의 개발사업을 진행할 경우,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사업시행자에게도 허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부가 3기 신도시 개발 등을 발표하고, 전국 지자체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성사업을 실시하겠다고 고시하는 등 여러 국가 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이때 사업시행자와 토지주 간 보상 협의가 되지 않으면 토지를 강제 수용하기 위한 토지수용재결.. 2019. 4. 24. 토지보상법 지장물 보상 관련 소송 결과는 최근 들어 토지보상과 관련한 법률 상담 문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3기 신도시 개발 계획,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등이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상담을 하다보면 국가를 상대로 적정한 보상을 받기 위한 대응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토지주분들의 걱정과 기대감이 동시에 느껴집니다. 사업시행자인 국가 입장에선 사업비가 한정돼 있어서 최소한의 비용을 사용하고자 할테지만, 땅 소유주는 받을 수 있는 최대치 만큼 보상을 받고자 희망합니다. 그래서 토지주분들이 혹시나 입게 될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찾아주시는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이처럼 적정한 토지보상과 관련한 사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 2019. 4. 18.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따른 토지보상 [법조카페]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따른 토지보상 Q. 최근 구청이 보낸 공문이 우편으로 왔습니다. 오는 2020년 7월 1일부로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하고자 OO공원 조성 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안이었습니다. 제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OO공원 부지에 포함돼있기 때문인데요. 몇 십 년간 공원 부지로 묶여 있는 바람에 토지주로서 재산권 한 번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세금은 꼬박꼬박 떼여왔고요. 구청은 사유지 임차료를 지불하기는 커녕 매년 편성되는 예산안 지침에서 공원 사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원조성사업은 뒷전으로 미뤄왔습니다. 그러다 도시공원 일몰제를 1년 여 앞두고서야 공원이 해제될 것을 염려해 토지보상을 추진하겠다는 건데요. 구청은 당초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금을 산정.. 2019. 4. 15. 이전 1 ··· 9 10 11 12 13 14 15 ··· 2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