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하자 종류에 따라 소송은 어떻게
건설공사하자 소송은 종류에 따라 어떻게 진행할까 하자는 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에서 발견된 옥에 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자의 범위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시설공사의 하자'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균열이나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붕괴, 파손, 누수, 누출, 탈락,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 접지 또는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 불량 등이 발생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 기능상,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으로 봅니다. '내력구조부의 하자'는 공동주택 구조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되거나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그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균열, 침하 등의 결함이 발생했을 때를 말합니다. 건축물의 하자와 관련해 민법, 건설산업기본법, 주택법, 지합건물의 ..
2019.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