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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정보

토지 경계침범 소송, 재판부의 판단은?

by 법무법인 J&K 2019. 7. 11.

 

 

 

토지 경계 침범에 대한 이웃 간 갈등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다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법무법인 명경 서울사무소에 이웃이 설치한 담 철거와 관련한 문제라던지, 이와 비슷한 경계 침범 문제로 고소를 고려 중인 분들의 의뢰 요청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땅 침범 문제로 이웃집 담을 헐었다가 형사고소를 당한 이가 1심에선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경계침범 소송과 관련한 판례에 대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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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부로 담을 헐어 땅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했다'

VS

'안정상의 이유로 허물었다'

 

 

OO시 OO면 OO리 283-19 외 2필지에 60평짜리 창고 2개를 소유한 A씨의 땅은 B씨와 C씨가 살던 283-21 땅과 접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B씨가 설치한 담이 A씨의 땅을 30cm 정도 침범해 설치돼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B씨는 A씨를 경계침범죄로 고소했습니다. C씨가 위 땅들 사이의 경계선에 전부터 설치돼 있던 콘크리트 조립식 담 12m 가운데 8m를 함부로 헐어버리고, 흙으로 덮어버려 경계를 알아보지 못하게 했다며 경계침범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이에 A씨는 담장이 붕괴 직전 상태여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담장 일부를 허물게 된 것일 뿐, 일부러 토지의 경계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려는 의사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경계침범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벌금 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거듭 고의적으로 담을 허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던 A씨는 결국 항소했습니다. 과연 항소심 재판부는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2심에서는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의 토지 경계침범 혐의는 무죄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경계침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①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②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해야 하고, ③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려는 의사가 있었어야 하는데, A씨가 담장을 허문 것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었을 뿐,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려는 의도 하에 행해진 것이 아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판단을 하는 데 근거는, A씨가 평소 이 사건 담장 옆에 위치한 통행로를 이용해 왔던 점, 실제 붕괴 직전에 놓인 담장을 안정 상의 이유로 허물고자 고소인 B씨의 어머니인 C씨의 동의를 받은 뒤 담장 일부를 허물게 되었던 점, A씨가 담장을 허문 뒤에도 남아 있었던 담의 일부와 허물어진 흔적으로 인해 여전히 토지의 경계가 식별 가능했던 점, 고소인인 B씨가 무고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고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6. 8. 23. 선고 2016노686 판결)

 

 

 

 

 

토지 경계침범 Q&A

 

 

 - 경계침범죄에서 '경계'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은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에서 말하는 '경계'의 의미는 반드시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비록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에 부합되지 않는 경계라 할지라도 그것이 종래부터 일반적으로 승인돼 왔거나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해 정해진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경계로 통용돼 왔다면 이는 본조에서 말하는 경계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76. 5. 25. 선고 75도 2564 판결,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492 판결)

 

- 사실상 경계가 법률상 정당한 경계인지 다툼이 있을 때도 경계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사실상 경계가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인지에 대해 다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상의 경계가 법률상 정당한 관계가 아니라는 점이 이미 판결로 확정됐다는 등 경계로서의 객관성을 상실한 것으로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여전히 본조에서 말하는 경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도1682 판결)

 

- 나무 등과 같은 자연물도 '경계'를 이루는 경계표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경계를 표시하는 경계표는 반드시 담장과 같이 인위적으로 설치된 구조물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수목이나 유수 등과 같이 본래 자연적으로 존재하던 것이라도 경계표지로 승인된 것이라면 경계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9181 판결)

 

 

 

 

 

위에서도 말했다시피 경계침범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쟁이 아닙니다. 실제 10년이 넘도록 경계침범으로 소송전을 벌이던 이웃들의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알려진 적도 있는데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생각으로는 경계를 침범한 땅은 소유주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예외로 두는 것이 '점유 취득 시효' 제도입니다. 만약 경계를 침범한 토지의 면적이 크지 않았을 때는 자주점유로 보고 점유자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계를 침범한 면적이 크거나 과하다면 악의적 침범으로 판단, 점유 취득 시효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유취득시효 -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따져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더욱 절실하게 필요하실 겁니다. 그만큼 부동산 관련 재판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부동산 전문' 분야를 인증받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일대일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받아보신 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법무법인 명경에 내 사건을 해결해달라고 의뢰할 수 있는 곳인지, 그만큼 신뢰가 가는 곳인지 직접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