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의 방문도 크게 늘어 관광의 도시로 불리는 제주도에서 다수의 법적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수익형 부동산 가운데 호텔 객실을 분양 받아 이에 따른 수익을 얻는 이른바 '분양형 호텔'에 따른 분쟁인데요.
높은 수익을 약속하면서 투자자인 수분양자를 모집했지만 호텔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운영업체와 수분양자 간의 법적 공방이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 분양형 호텔이란?
분양형 호텔은 수익형 부동산 가운데 한 종류입니다. 수분양자라고 불리는 투자자들이 객실별로 소유권을 갖고 호텔을 위탁운영하는 업체가 수익을 배분하는 구조인데요. 쉽게 말하면, 객실을 투자자에게 분양하는 호텔입니다. 법률적 용어는 아니지만 건축법상 숙박 시설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급, 2급과 같은 호텔 등급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관광진흥법이 아닌 '공중위생관리법'이 적용되기 때문이죠.
호텔의 객실을 분양 받으면 먼저 분양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 받습니다. 이후 호텔 운영실적에 따라 수익을 배분 받게 되는데요. 호텔 사업에 투자하는 개념이 아닌, 숙박 사업을 통해 재테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분양형 호텔 거짓광고 주의보
공정거래위원회는 투자자들이 분양형 호텔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피해사례가 급증하자 분양형호텔 분양을 홍보하는 광고를 조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광고에선 일정한 고수익을 보장했지만, 실제 수익금 배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수분양자와 분양공급계약을 맺은 시행사, 또 임대차 계약을 맺은 위탁운영사와 법적 분쟁이 다수 진행 중입니다.
분양형 호텔은 시행사와 위탁운영사가 투자자에게 분양한 뒤 1년에서 3년 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분양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는데요. 이후 호텔 운영실적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이죠. 수분양자 가운데 호텔을 분양 받은 뒤 매달 지급되는 수익금을 노후자금에 보태려는 목적으로 투자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실제 수익형 호텔을 통해 정기적으로 수익금을 지급 받고 있는 수분양자의 수는 손에 꼽을 만큼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분양형 호텔, 거짓광고 유형은?
- 14%의 확정수익률
- 특급 비즈니스 분양형 호텔
- 월 70만원이 따박따박
- 땅값 상승률 전국 1위
위 문구는 분양형 호텔의 분양을 진행하는 업체가 진행한 신문광고에서 발취한 표현입니다. A분양업체는 위와 같은 광고 표현을 사용해 공정위로부터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 명령을 받았는데요.
A업체는 수익 보장 기간이 1년인데 장기간 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또 여러 이유로 변동될 수 있는 수익률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호텔이 위치한 지역의 지가 상승률이나 호텔 등급을 다르게 광고해 제재를 받게 된 겁니다.
- 14%의 확정수익률, 월 70만원이 따박따박
공정위는 위 문구가 수분양자에게 수익을 확정적으로 보장하는 기간이 1년인데, 이러한 사실은 알리지 않은 채 '따박따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월 임대 수익금을 일정하게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만적인 광고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위에서 말한 '확정 수익'이란, 분양 업체나 업체로부터 호텔 운영을 위탁 받은 사업자가 수분양자에게 일정 기간 확정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뜻합니다. 호텔 운영 실적과는 관계없이 지급되는 수익이죠. A업체는 확정수익 보장 기간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으면서 마치 장기간 수익금을 확정 지급하는 것처럼 광고해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이어 분양형 호텔 수익률은 대출금의 액수, 취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반영 여부에 따라 다르게 산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됐다', '보장됐다'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수익률이 확실하게 정해진 것처럼 광고하여 문제가 됐습니다.
- 특급 비즈니스 분양형 호텔
분양형호텔은 '특급', '1급', '2급'과 같은 등급이 부여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급 호텔이라고 거짓 광고를 한 것인데요. 분양형 호텔은 관광진흥법이 아닌 공중위생관리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호텔의 등급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 땅값 상승률 전국 1위
분양물이 위치한 지역의 땅값 상승률이 전국 1위라는 문구는 객관적인 증거 없이 표현한 것입니다.
■ 분양형 호텔 분쟁이 왜 일어나는 걸까
최근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전국 분양형 호텔, 그 책임은 정부에 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시돼 눈길을 모았습니다. 해당 글은, 전국에 있는 분양형 호텔 120곳이 넘는 곳에 투자한 수분양자들이 빚더미에 앉아 고통을 받고 있으니 피해 구제와 함께 더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의 재정비를 바란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분양 호텔 수분양자들의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위탁운영 업체가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여러 이유로 호텔의 공실이 대량 발생하여 수익금을 배분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면서 다툼이 발생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호텔을 짓는 과정에서 생긴 하자 문제나 시공사가 자금난으로 공사를 끝내지 못한 채 중단해 완공일자가 미뤄지면서 금전적 피해를 입은 수분양자들의 사례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분쟁으로 분양 호텔 계약 해지와 함께 투자금 반환을 원하는 분들께서 법무법인 명경에 법적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사를 보는데, 어느 한 건설사 관계자가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더군요. "분양형 호텔 수익금을 제대로 회수하는 곳은 거의 없다"고 말입니다. 호텔 운영만 제대로 된다면야 투자금에 비해 높은 수익금을 얻을 수 있지만, 말처럼 되는 경우는 매우 희박하여 위험부담이 큰 투자이죠. 수익이 나면 챙길 수 있지만, 수익이 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수분양자들이 감내해야 할 몫으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만약 분양형 호텔을 분양 받고 난 뒤 피해 상황을 인지하셨다면, 하루라도 빨리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더 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부동산 전문' 분야를 인증 받은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변호팀을 이뤄 원스톱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양형 호텔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의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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