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97 토지보상 변호사가 제시하는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은 토지보상 변호사가 제시하는 도시공원 일몰제 공원부지 소유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도시공원 실효제'라고도 불리는 도시공원 일몰제는 국가가 공원을 설립하고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사유지, 즉 개인이 소유한 땅을 20년이 넘도록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았을 때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입니다. 직언하면 '돈 주고 매입하지 않은 개인 소유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용지를 2020년 6월 31일까지 매수해야만 공원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전제가 들어있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하자면, 지자체가 관리 중인 관할 근린공원, 소공원 등 가운데 공원부지에 개인이 소유한 땅이 포함됐을 때, 그런데 그 땅이 지자체가 매입한 땅이 아닐 때, 그 상태에서 20년이 넘는 기간 공원 땅으로 묶여 있어서 토지주가 개발을 통해 사익을 얻지.. 2019. 4. 5. 토지수용변호사가 말하는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법은 토지수용변호사가 말하는 도시공원일몰제 대응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 토지 관련 분쟁을 전담하고 있는 토지수용변호사입니다. 최근 부동산, 특히 토지와 관련하여 가장 큰 이슈가 바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 가운데서도 단연 장기미집행 '공원' 부지에 대한 토지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경의 토지수용변호사가 도시공원 일몰제, 그리고 일몰제 대상 공원부지 가운데 사유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 방안에 대해 간략하게 알려드릴까 합니다. ■ 도시공원 일몰제란? 도시공원 실효제라고도 부르는 도시공원 일몰제는 정부나 지자체가 공원을 설립하고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사유지, 즉 개인이 소유한 땅을 20년이 넘도록 .. 2019. 4.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토지보상은 최근 전국 지자체는 2020년 7월 1일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 이를 대비하기 위해 있는 예산 없는 예산을 끌어모아 토지보상 절차에 돌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란, 20년간 도시계획시설로 조성되지 않은 곳을 2020년 7월 1일 이전까지 사유지 등을 모두 매입하지 않아 조성하지 못하면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있어 개발 등이 제한 됐던 사유지를 풀어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시계획시설에는 공원, 녹지, 도로, 학교 등인데요. 예를 들어, 개인이 소유한 토지가 포함된 도로를 지자체가 20년간 매입하지 않아 온전한 지자체 소유가 되지 않았다면, 그리고 2020년 6월 31일까지 토지수용 조차 하지 않았다면 그 다음날인 2020년 7월 1일부로.. 2019. 4. 3. 도시공원 임차제도가 공원일몰제 대비책이 될 수 있을까 도시공원 임차제도가 공원일몰제 대비책이 될 수 있을까? 최근 전국 지자체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바로 공원일몰제 때문이죠. 여기서 말하는 도시공원 일몰제란,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지정만 해놓고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풀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난 1999년 10월 헌재는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도시계획법 4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도시계획시설은 공원을 비롯해 녹지, 학교, 도로 등을 의미합니다.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설치된 생활권공원인 근린공원, 소공원, 어린이공원 부지는 국공유지를 포함해 사유지도 있기 때문에 .. 2019. 3. 29. 이전 1 ··· 10 11 12 13 14 15 16 ··· 2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