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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정보

부동산 소유주가 취득시효가 완성된 땅을 제3자에게 처분했다면?

by 법무법인 J&K 2020. 1. 3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경(서울)입니다.

오늘은 법적 분쟁으로 번진 부동산 취득시효 관련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소유주가 취득시효가 완성된 땅을 제3자에게 처분했다면?

 

정리회사인 E사의 관리인인 F씨는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고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회사가 소유한 땅을 매각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F씨는 1990년 4월, 매각하려는 땅을 점유하고 있던 G씨를 상대로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로부터 두 달 뒤, H사에 회사 땅을 매각하기로 하고, 며칠 뒤 토지 등 거래 계약 신고를 한 뒤 택지취득허가를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2주 뒤, E사 관리인 F씨는 H사에 해당 땅을 7억여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정식 매매계약을 채결했습니다. 이에 계약금 73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한편, 관리인 F씨가 제기한 건물 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의 피고가 된 점유자 G씨는 같은 해 준비서면으로 시효취득의 항변을 한 뒤 그로부터 4달 뒤인 10월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G씨의 반소청구는 기각되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 관리인 F씨는 H사로부터 잔여금을 지급받고, G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 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을 계속해서 수행하기 위해 H사 명의로 가등기를 마쳤는데요. 이때 G씨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점유자인 G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F씨는 G씨의 승소 판결이 선고된 후 확정되기 이전에 땅의 소유권을 H사에 넘겼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죠. 

 

 

 

 

 

이에 점유자 G씨는 권리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땅에 대해 자신이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고, 더군다나 항소심에서 승소까지 하여 자신의 시효취득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F씨가 땅을 H사에 처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이행불능에 빠지게 했다면서 F씨는 불법행위자이고, 시효취득자인 자신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대법원은 시효취득 소송 중인 땅을 처분한 관리인 F씨에 손을 들어줬을까요, 

아니면 점유자 G씨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대법원은 문제의 땅을 소유한 E사의 관리인 F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판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가 그 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하기 이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명의인인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그 시효취득 사실을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했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부동산 점유자에게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부동산 소유주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 채무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부동산을 처분한 소유주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다4509 판결]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와 같은 분쟁은 전문 지식이 다분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률적 근거를 토대로 대응방안을 마련해 소송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사무소의 김재윤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부동산 전문' 분야를 인증받는 사법연수원 출신 부동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과 직접 일대일 상담을 통해 분쟁의 본질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 제시와 함께 분쟁 해결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