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경 서울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문의해주시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진행 절차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 지역주택조합 사업 절차는?
1. 사업토지 물색
2.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결성
3. 지역주택조합 규약 작성
4. 지역주택조합 창립 총회
5. 지역주택조합 설립 신고
6. 조합원 추가 모집
7. 시공사 선정 및 등록사업자 협약 체결
8. 사업계획 승인
9. 등록사업자와 공사 계약
10. 착공 신고 및 분양
11. 사용검사 및 입주
12. 지역주택조합 해산
지역주택조합 절차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선행돼야 하는 부분은 아파트를 지을 땅을 알아보는 일입니다.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거죠.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지을 부지를 확보했다면 조합추진위원회를 결성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먼저 조합을 설립하려면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의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합니다.
또 조합원이 주택건설예정 세대수의 절반 이상, 최소 20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등 지주택 조건이 갖춰져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도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주택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는 조건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 또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 소유주인 세대주이어야 조합원으로서 자격이 주어집니다.
조합 설립을 위해선 지역주택조합 규약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조합원 가입을 고려 중이라면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조합규약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 조합의 명칭 및 소재지
-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
-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및 면적
- 조합원의 제명·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 조합임원의 수·업무범위(권리·의무 포함), 보수, 선임 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조합원의 비용부담 시기·절차 및 조합의 회계
- 사업의 시행시기 및 시행 방법
- 총회의 소집절차·소집시기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요구에 관한 사항
-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
- 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 절차, 청산금의 징수·지급방법 및 지급 절차
- 조합비의 사용내역과 총회의결사항의 공개 및 조합원에 대한 통지방법
- 조합규약의 변경 절차
- 그밖에 지주택조합의 사업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조합창립총회에서 의결을 요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 조합규약(조합규약에 반드시 포함될 사항으로 법에 규정된 것에 한함)의 변경
-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 방법
-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
- 시공자의 선정·변경 및 공사계약의 체결
- 조합 임원의 선임 및 해임
- 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 내여
- 조합해산의 결의 및 해산시의 회계 보고
조합 설립을 신고하고 설립인가 신청을 받기 위해선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창립총회의 회의록
- 조합장선출동의서
- 조합원 전원이 자필료 연명한 조합규약
- 조합원 명부
- 조합주택건설예정 세대수, 조합주택건설예정지의 지번·지목·등기명의자, 도시관리계획상의 용도, 대지 및 주변현황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의 토지사용승낙서
-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할 서류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게 되면 공사를 진행할 시공사를 선정하는 등 등록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해야 하는데요.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 기준은,
- 자본금 5억원(개인은 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 건축분야 및 토목분야기술자 3명 이상(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졍에 의한 자, 이 경우 동표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사 및 토목분야기술자 각 1명이 포함돼야 함)
- 최근 5년 간의 주택건설실적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
조합 업무 대행자는 주택법 제11조의2제3항에 의거, 공동사업주체인 시공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사업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으로 한정됩니다.
지역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100%(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95%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법령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뒤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업계획승인까지 받으면 등록사업자와 공사 계약을 맺고 착공에 들어갑니다. 지주택 아파트가 완공되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우선분양이 진행되는데, 만약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잔여 주택의 수가 30세대 이상이면 일반 분양을 진행하고, 30세대 미만이면 임의분양을 진행합니다. 임의 분양이란 분양공고나 청약 접수 등 일반 분양 과정 없이 분양할 수 있는 걸 뜻합니다.
- 지역주택조합 분쟁, 법률 전문가와 함께 해결
지역주택조합 절차를 알고 나면 지주택 자격과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전반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 인지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럼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전 더더욱 주의깊게 알아보고 더 조심스럽게, 더 꼼꼼하게 관련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에 대해 제대로 알기 전에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지역주택조합 분쟁과 관련해 많은 정보와 법률 지식을 알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으로 사건을 해결해보심이 어떠할런지요.
법무법인 명경(서울) 부동산변호사닷컴은 지역주택조합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가 직접 일대일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명경(서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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