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곳곳에 있는 도시공원들이 국공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국민 대다수이지 않았을까 예상합니다. 그래서 북한산의 공원도 국가 소유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북한산의 일부는 사유지가 포함돼 있고, 사유지의 주인들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개별적 사용을 제한받아 왔습니다.
더욱 억울한 사실은 자신의 땅을 사용할 수도, 매수할 수도 없는 가운데 재산세까지 매년 납입하면서 그렇게 사유재산권을 침해받아 온 것이죠.
북한산은 등산 마니아들이 사랑하고 애용하는 산으로 유명합니다. 북한산 둘레길도 매년 많은 이용객들이 찾아주고 있는 곳이죠. 자연경관도 매우 훌륭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남녀노소 누구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북한산 도시자연공원의 일부는 사유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즉, 일반 시민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우리 이웃들의 땅이 곳곳에 있다는 의미인데요.
공원 부지 소유주들이 엄청난 재력가이기 때문에 사유지를 일반 시민들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막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40,5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70, 80년대 당시 정부는 도시 개발을 위해 여러 시설을 조성하고자 방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국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한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도시계획시설이란 도시공원, 도로, 학교, 광장 등을 뜻합니다.
이에 국가는 국공유지를 포함해 국민들이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유지에도 도시계획시설을 짓기 위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여기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분명 국가가 사유지를 사들이거나 적정한 보상을 거쳐 국가 소유의 땅으로 만들어놓은 다음 도시를 개발하는 것이 정석이겠지요.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과감하게 생략되었습니다.
당시 국가는 우선 도시 개발이 목적이기에 여러 땅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놓은 뒤 매수나 보상이 진행되지 않은 땅들을 차근차근 사들이겠다는 계획이었지요.
매수나 보상은 하지 않고 주인들이 사용할 수 없도록 사유지에 '개발 및 사용 제한'이라는 제약을 걸어버린 국가의 독단적인 행보에 지주들은 황당할 수밖에요. 사유지인데 지주 맘대로 사용할 수도, 개발할 수도, 매수할 수도 없게 돼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주들의 재산으로 잡혀 세금까지 꼬박 납부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중앙정부는 도시계획시설 조성, 관리 등의 책임을 지자체에 모두 일임하게 됩니다. 이 뜻은, 공원이나 도로, 학교, 광장 등을 조성하기 위해 사용 및 개발 제한을 걸어두었던 땅은 지자체의 재정으로 매수하거나 보상하라는 것이죠.
매년 재정난을 겪던 지방정부는 공원, 도로 등을 당장 매수하거나 보상할 계획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땅을 법률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일컫습니다.
결국 노할 대로 노한 지주들은 국가의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당사자가 법률에 의해 더는 권리를 구제할 수 없을 때 청구하는 권리 구제 절차이죠.
이에 지난 1999년 10월, 헌재는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은 것은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이라면서 지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도시계획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겁니다.
헌재의 판결에 따라 2000년 1월,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 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그러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라고는 제도가 생겨났습니다.
그 가운데 사유재산권 침해를 당한 지주들의 수가 가장 많이 받은 시설이 '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도시공원 일몰제'라고도 부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란 지자체가 공원 등을 만들기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면서 20년이 넘도록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았을 경우 공원에서 해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2020년 7월 1일 이전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사유지를 매수 및 보상하는 작업에 착수해야 합니다. 만약 이 시기를 넘겼을 경우에는 해당 사유지는 공원에서 해제돼 지주가 원하는 대로 개발하거나 처분할 수 있습니다.
북한산 도시자연공원의 관할 지역인 서울시는 공원 해제를 전면 막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당장 공원 내 사유지를 모두 사들일 만큼 예산이 풍족하지 않다는 게 서울시 입장인데요. 재원이 부족한 공공을 대신하여 민간에서 공원을 조성하는 대신 일부 부지를 개발하도록 허용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도 고려해보았지만, 시기상 진행할 수도 없고 환경단체에서도 반발이 커 무산됐습니다.
대신 서울시는 새로운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바로 도시자연공원 '구역' 지정을 계획한 것인데요. 서울시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가운데 약 60%에 달하는 면적이 공원 구역 지정 위기에 놓였습니다.
- 서울시, 북한산 도시자연공원 등 70여 개 도시공원 '구역' 지정
서울시에서 일몰제에 해당되는 도시공원의 면적은 117.2㎢입니다. 이 가운데 핵심 사유지인 2.33㎢는 지방채 3000억원을 발행하여 매입하기로 결정했죠. 그리고 25.3㎢는 계속해서 공원으로 유지하되 67.5㎢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적으로 구역 지정 이후 중·장기적으로 모두 매입하겠다는 입장인데요.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들만 봐서는 서울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모두 매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확실하게 매입을 진행할지는 확언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도 미지수이죠.
- 도시자연공원 구역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
도시자연공원이었다가 구역으로 지정됐을 경우 개발이 제한되는 것은 물론 또 한 번 사유재산권을 제약받게 됩니다. 물론 도시공원법에 따라 토지매수청구를 하여 협의매수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이 또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구역 지정 이후에 매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용도상 제약을 받는 땅이 됐으므로 매수 금액 또는 보상금액은 현저히 낮게 산정될 여지가 다분합니다. 현재 실시계획인가에 따라 토지보상 단계를 진행 중인 지주들의 연락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지주들은 "보상 금액이 터무니없이 낮다"고 호소합니다. 그래서 보상금 증액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을 고려하는 공원 부지 소유주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구역으로 지정된 공원의 지주들의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북한산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되는 위치는?
서울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결정)안에 따르면, 구역으로 지정되는 북한산공원의 위치는 <종로구 평창동 산6-2 일대>로, 구역 지정 면적은 4,324,057.2㎡에 달합니다.
북한산 도시 자연공원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공원 72개소가 구역 지정 위기에 놓였는데요. 서울시의 구역 지정을 막고자 한다면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구역 지정에 대한 취소 소송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있는데요.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하는 고시가 있은 후 90일이 지나면 더 이상 소송으로 다툴 수가 없습니다.
고시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지주가 현실적으로 알았는지와 상관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고시 공고일 이후 D-90 카운트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역 지정이 확정되기 이전에 법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두는 것이 여러모로 중요합니다. 그리하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서울시가 구역 지정에 따른 사업인정 고시를 내기 이전에 대안을 마련하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법무법인 명경(서울) 부동산전문변호사, 구역 지정에 대한 처분 취소소송 이후 헌법심판 청구 예정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부동산 전문' 분야를 인증받은 김재윤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서울시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의 사유재산권 침해 인정 판결을 위반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하여 이를 기반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오랜 시간 제약받은 재산권을 또 한 번 침해 당할 위기에 놓인 공원 지주 분들은 법무법인 명경(서울)과 함께 대책을 강구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전문 변호사의 일대일 상담은 물론 행정소송, 헌재 위헌 심판 제청 등 굵직한 소송을 많은 분들과 함께 진행하기 위하여 많은 준비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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