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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정보

취득시효 당락 결정되는 자주점유·타주점유에 대해

by 법무법인 J&K 2020. 2. 11.

 


취득시효란?

취득시효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점유하는 사람에게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또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일정기간 계속해 사실상 행사하는 사람에게 그 권리를 취득하게 해주는 거죠. 

 

여기서 많이들 오해하는 부분이 무조건 장기간 점유를 하면 남의 것이 내 것이 된다고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취득시효에도 여러 요건이 충족돼야 인정됩니다. 

 

 

 

 


점유취득시효 요건으로 알아본 자주점유, 타주점유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법률적 용어로 '자주점유'라고 칭하죠. 예를 들어, 땅의 소유자는 아닌데 자신이 소유자라고 믿고서 땅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나 물건을 절취한 사람은 소유 의사를 가지기 때문에 자주점유자로 봅니다. 

이와 반대로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점유이죠. 내 땅이 아닌 다른 사람의 땅을 임대해 사용료를 지불하는 임차인이나 전세권자 등 소유자가 따로 있는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타주점유자로 보는 겁니다. 

 

 

 

 


자주점유 이외에도 취득시효 요건으로는 그 점유가 평온, 공연히 행해져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온과 공연이라는 뜻은, 공공연하게 모두가 알도록, 비밀이나 숨김 없이, 악의적인 목적을 두지 않고 물건을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 그 점유가 일정기간 계속돼야 하는데, 부동산의 경우 점유자가 소유자로 등기돼 있지 않을 시에는 그 기간을 20년으로 봅니다. 20년의 시효가 완료되면 등기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거죠. 

만약 점유자가 소유자로 등기가 돼 있다면 그 기간은 10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점유자가 초반에 선의나 무과실인 경우에만이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0년이 지나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동산의 경우에는 점유가 선의거나 무과실인 경우 5년, 그렇지 않은 경우 10년입니다. 

 

 

 


선의취득이란?

부동산은 등기부를 살펴봤을 때 소유자가 누구인지 떡 하니 나오지만 자동차나 중기 등 일부를 제외한 동산은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단지 '내가 주인이다!'라는 점유자의 주장과 점유로서 소유 여부를 믿을 수밖에요. 그래서 이러한 점유의 외관을 믿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선의취득입니다. 


자주점유에 따라 당락 결정되는 취득시효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소유의 의사, 즉 자주점유여야만 취득시효가 인정됩니다. 이것이야 말로 취득시효의 핵심입니다.

땅 주인이 따로 있는지 모르고 내가 땅 주인이라고 철썩같이 믿고 있는 등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전제로 점유하고 있는 자주점유자가 소유권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반드시 소유권이 있다고 믿는 점유가 아닌,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자신이 소유자로서 사실상 지배하려는 의미입니다. 

 

 

 

 


억울하게 빼앗길 위기에 놓인 내 땅을 되찾는 방법은?

명목상 소유자라 할 지라도 땅의 주인인 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땅을 오랜 기간 점유했다는 이유 하나로 땅의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실소유주 입장에선 황당할 수밖에요. 

점유자가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언급하며 으름장을 놓는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원소유자도 소송으로 맞대응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자주점유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면, 땅 주인은 자주점유가 아님을, 무단점유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법률적인 부분을 뒷받침하여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여러모로 돈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점유취득시효 등 부동산 분쟁만을 전담하는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직접 일대일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의뢰인과 함께 사건을 해결해나가기 위한 만반의 준비가 돼 있습니다. 

내 땅을 빼앗길 위기에 놓인 분들은 명경의 문을 두들기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이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