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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정보

형사배상명령 신청 사기 재판도 청구 가능할까?

by 법무법인 J&K 2020. 8. 11.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부동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투자 심리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이들로 인해 이와 관련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죠. 대표적인 게 바로 기획부동산 투자 사기인데요.

 

자신이 부동산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일 겁니다. 그래서 피해 사실을 어떻게 입증하여 상대를 사기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게 할지, 그리고 피해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형사 재판에서 형사배상명령 신청 통해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 금액을 돌려받은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기획부동산을 운영했던 A씨와 B씨는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매하고자 하는 투자자 9명을 모아 매매대금 명목으로 토지매입비를 받아 편취했습니다. 그런데 이 9명은 부동산 거래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 서민들이었죠. 사실상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자들이었습니다.

 

A씨와 B씨는 투자를 종용했던 땅의 매매 계약금만 지급한 뒤 완전한 처분 권한을 보유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자금 부족으로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받았는데요. 개인당 수천만 원씩 받아 피해 금액은 약 25500만원에 달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A씨와 B씨를 사기죄로 고소했는데요.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명목상 기획부동산 대 표 A

징역 1, 집행유예 2

 

실질적 기획부동산 운영자 B

징역 16개월

 

1심 재판부는 명목상 기획부동산 대표인 A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B씨에게는 징역 1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B씨와 검사 양 측 모두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는데요. B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 측은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항소심 재판부는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2심 재판부 "양 측 항소 기각"

 

항소심에선 피고인 B씨와 검찰 측의 항소가 모두 기각됐습니다.

 

우선 형이 너무 무겁다는 B씨 측 주장에 대해서는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금액의 합계가 255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피해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은 반환해 주지 못한 점 등등을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A씨와 B씨도 각각 25000만 원씩 개인 사비를 들여 투자했지만 벌어들이는 수익이 적었던 반면 회사 직원들의 월급이나 운영비 등으로 비용을 지출한 것이 많아 피고인들이 이득을 취한 것은 거의 없어 보이는 점 등을 들며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러한 사기 재판을 진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C, D, E씨 등 총 3명은 형사배상명령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사.배상.명령이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 재판 절차에서 간단하게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별개입니다.

 

다시 말해,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고, 가해자가 받는 형사 재판 절차에서 법원에 피해를 배상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로, 상해죄나 상해치사죄 등과 더불어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배임 등과 같은 재산 범죄 관련 재판에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소개한 사기재판 판례도 가해자에 대한 공판 변론 종결 전에 배/ 명령을 신청하여 동시에 진행된 건인데요. 배상명령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가해자에 대한 판결 선고 시 일정액의 배상 금액을 판결로 명합니다.

 

이에 기획부동산사기 피해자 C, D, E씨는 각 피해 금액인 약 3700만원과 3900여만 원을 배상명령신청 통해 돌려받게 됐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 별도로 배상 명령 신청을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기획부동산 사기 재판 결과와 형사 배상명령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부동산 사기 피해를 당해 해결 방안을 찾고 계시다면 하루빨리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심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피해 금액을 돌려받고자 한다면, 전문 변호사와의 일대일 상담을 통해 소송을 통해 구제가 가능한지, 소송 이전에 협의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직접 답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기획부동산 사기 문제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소송과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을 돌려받은 여러 해결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