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법률정보

일조권 침해 소송 결과는

by 법무법인 J&K 2020. 6. 30.

 

인구가 밀집된 지역은 그만큼 고층 건물, 아파트 등이 빽빽이 들어선 곳이 대부분입니다.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들 수 있죠.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땅의 넓이는 한정돼 있는데 사람 수는 늘어나니 대다수의 건물들이 '옆'이 아닌 '위'로  솟는 겁니다. 건물들이 위로 무럭무럭 솟을수록, 이러한 건물의 수가 많아질수록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일조이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말하는 일조이익이란, 사람이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필요한 생활이익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집이나 실내 등에서 햇볕을 쬐는 행위도 생활이익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그만큼 생활이익 가운데서도 일조권의 중요성이 많이 거론되곤 합니다.




일조권이라는 용어를 풀이하자면, 햇볕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햇빛을 받아 쬘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권리이죠. 일조권을 확보하고자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의 하나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국내에서도 도시의 과밀화, 건물의 고층화에 따라 채광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신축 아파트나 고층 건물을 짓는 현장 주위의 아파트 등에서 일조권을 침해받았다며 공사중지가처분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죠. 

그래서 오늘은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판례들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일조권 침해를 인정한 판결문에 한정해서 말이죠. 혹, 이러한 문제로 법적 분쟁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신축 아파트 건설로 일조권 침해받아"

지난 2015년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주민 10여 명은 인근에 조성된 800여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아파트 때문에 일조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는데요.

해당 아파트는 2007년 지하 2층, 지상 28층 규모로 신축하는 공사에 착수했다가 잠시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이후 2011년 5월부터 다시 공사를 재개했고, 2013년 8월이 돼서야 완공했습니다.

신축 아파트가 완공되자 주위에 거주 중이던 신천동 주민들은 해당 아파트로 인해 일조권 침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조망권, 인격권까지 침해당했다고 덧붙였는데요. 이로 인해 주민들의 집과 해당 부지의 시가하락에 의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니 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까요?

 



"일조권 침해 일부 인정"

재판부는 주민들이 신축 아파트로 인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를 받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죠.

다음은 재판부의 판시 내용입니다.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이웃 토지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 법규가 있다면 그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것이다.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장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일조방해 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건축 후에 신설된 일조권에 관한 새로운 공법적 규제 역시 이러한 위법성의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참조). 

 

 



가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일조피해를 받게 되는 건물이 이미 다른 기존 건물에 의해 일조방해를 받고 있는 경우 또는 피해 건물이 남향이 아니거나 처마가 돌출되어 있는 등 그 구조 자체가 충분한 일조를 확보하기 어렵게 돼 있는 경우에는 가해 건물 신축 결과 피해 건물이 동짓날 8시부터 16시 사이에 합쳐 4시간 이상 그리고 동짓날 9시부터 15시 사이에 연속하여 2시간 이상의 일조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언제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피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가해건물이 신축되기 전부터 있었던 일조방해의 정도, 신축 건물에 의해 발생하는 일조 방해의 정도, 종전의 원인에 의한 일조방해와 신축 건물에 의한 일조방해가 겹치는 정도, 신축 건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 시간이 전체 일조방해 시간 중 차지하는 비율, 종전의 원인만으로 발생하는 일조방해 시간과 신축 건물만에 의해 발생하는 일조방해 시간 중 어느 것이 더 긴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축 건물에 의한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참조).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해당 신축 아파트로 인해 비로소 동짓날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지 않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이상 확보되지 않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원고들은 이 아파트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를 받았거나 받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대구지방법원 2019. 11. 6. 선고 2015가단110888 판결]





위의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판례를 다시 한번 설명하면, 재판부는 신축 아파트 인근 주민들이 동짓날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합계 4시간 이상, 동짓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연속 2시간 이상 일조 화보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인정하면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를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제한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도시지역은 어느 한 당사자에게 일조이익을 절대적으로 보장하기는 곤란하고, 아파트 시공사가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들며 감정금액의 80%의 배상을 요구한 원고 측의 청구는 40~6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조 피해를 입은 주민 13명에게 6,42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가구당 490여만 원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