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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정보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일시변제 성공사례

by 법무법인 J&K 2020. 5. 1.
 

 

 

서울회생법원이 변제금을 일시에 변제하고 즉시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실무준칙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19. 12. 16.). 일시변제신청서(남은 기간의 변제예정액을 일시에 변제하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를 허가 한다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준칙 제444호)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대한 인가결정 후에 변제기간 중에 남은 기간의 변제예정액을 일시에 변제하는 내용의 신청서(이하 준칙 제444호에서 '일시변제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는 경우, 변제자금의 출처 및 재산목록에 대한 조사,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정함으로써 채권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채무자가 신속히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일시변제를 신청하는 경우 큰 문제가 없을 시 이를 허가 한다는 것인데요. 

 

 

 


사실 기존에는 소득이 늘면 늘어난 가용소득을 반영하여 채권자를 위해 변제계획안을 변경해야 할 것이나 채무자가 스스로 더 많이 변제하기 위해 변제계획안의 변경을 구하는 경우는 실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대부분 일시에 변제하면 오히려 더 불리한 조건으로 변제를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 원래 계획안대로 매월 조금씩 납부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사업 등의 이유로 신용회복을 원하는 채무자들이 늘자 이를 위해 개정안이 생겨났고, 채권자이익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또한 재산은닉, 자금출처의 불명확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를 어느정도 허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준비서류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기본적으로 ▲ 개시된 개인회생 인가결정문이 필요합니다. 채무자가 이미 진행중이고, 어느정도 성실히 갚아나가고 판단됐을 때 법원은 검토 준비를 합니다.  또 ▲변제자금 출처에 관한 금융거래자료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내역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소명자료 채무자의 진술서 일시변제에 따른 변제계획수정안 등이 필요합니다.  

이 때,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수행한 변제계획은 그대로 유지하고 마지막 회차에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일시변제금을 안분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수정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로부터 일시변제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신청서 사본을 첨부한 의견청취서를 송달하며, 개인회생채권자로부터 의견서 등이 접수되면 이를 기록에 편철합니다. 

회생위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일시변제 신청서 및 소명자료와 개인회생채권자가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후 일시변제금의 마련 경위가 적절한지 여부, 개인회생 신청 당시의 수입 및 재산신고가 진실하였는지 여부, 면책결정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관한 의견을 기재한 보고서를 판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무사히 진행이 됐다면, 법원은 허가를 내리고 일시변제금 입금에 대한 내용을 대리인 혹은 채무자에게 안내합니다. 회생위원은 이렇게 받은 변제금을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이체합니다. 

이후 법원은 법 제624조에 따라 면책의 허부에 관한 결정을 합니다. 채무자는 일시변제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일시변제금을 전부 입금한 후 결정이 나기 전 법원에 면책신청을 해 좀 더 빠르게 최종 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을 통해 일시변제를 진행하신 의뢰인께서도 최근 문제없이 면책결정을 받게 되었는데요. 처음 인가결정을 받은 뒤 5년 중 3년 조금 넘게 납부 중, 갑자기 퇴직을 하게 되어 2개월 가량 미납금이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소득이 꾸준히 발생할 수 없는 상황, 즉 변제금 납부에 제약이 걸리자 부모님께 솔직하게 털어놓게 됐다고 합니다. 

신청 당시 부모님 모르게 진행했었는데 상황을 아시고는 도와준다고 하셨고,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의뢰인의 경우 11월~12월(2개월) 미납분이 있었지만 이듬해 1월 10일 입금되는 급여가 있어서 그 때 미납된 것 납부 가능했고, 자금 출처에 대한 부분(금융기관을 통해 받아야 함)이나 재산 은닉 등 딱히 의심할만한 상황이 없었을뿐더러, 이미 반 이상을 성실히 갚고 있던 터라 지체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약 3개월만에 개인회생 최종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 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법정휴정기간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얻어낸 결과였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해줌과 동시에 다시금 재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개인파산, 개인워크아웃과는 달리 다양한 채무자들의 회생을 위한 제도 중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신용에도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채권추심도 금지되기 때문에 진행하는 동안에는 일상생활, 직장생활에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를 신청하기 전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은 법률사무소에서 충분한 상담과 개인회생자격 및 개인회생 절차 등의 설명을 듣고 사건을 진행해야만 이러한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려운 법률용어나 진행과정 때문에 제대로된 결과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는 도산 전담 변호사가 상시 대기하면서 불합리한 상황에 처해있는 의뢰인들의 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도우미닷컴(개인회생도우미.com)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회생 신청가능여부(개인회생사전진단기)는 물론, 결과를 토대로 변호사와의 1:1 무료 상담도 가능합니다. 

현재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