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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정보

토지수용보상제도에 따른 토지 수용재결 절차는

by 법무법인 J&K 2020. 4. 28.

 


토지와 관련한 법정 분쟁이 끊임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토지수용보상제도에 대해 법적 검토와 법률 자문을 구하는 토지 소유주들의 연락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수용재결을 통해 만족할만한 매수금을 얻을 수 있는지, 절차대로 진행했지만 매수금이 만족스럽지 못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말이죠. 

우선 기본적으로 토지수용보상제도가 무엇인지 인지하는 것이 좋겠죠.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다목적댐을 건설하고 도로, 철도, 항만, 산업단지를 조성하며 주택건설과 교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많은 공익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공익사업 시행을 위해선 사업에 사용할 공간이 필요한데, 그 공간이 대부분 토지이죠. 

그래서 국가, 공공기관은 토지나 물건 등 소유주와 협의를 통해 땅을 매수해야 하는데요. 이때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지면 상호간 계약을 체결해 사용자는 매수금을 토지소유주에게 건네고, 반대로 소유주는  해당 토지를 사용자에게 넘김으로써 원활한 공익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 협의 매수가 불가능하면?

만약 상호간 협의가 안 될 시, 국가나 공공기관은 토지 수용 보상 제도를 통해 공익사업 용지를 강제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강제 취득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따르면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종류가 자세히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국토부 장관이 특별히 수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인정 돼야 토지 수용을 할 수 있죠. 

 

 

 

 

-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은?

- 국방 및 군사에 관한 사업

- 관계법률에 의해 허가, 인가, 승인, 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 도로, 공항, 항만, 주차장, 공영차고지, 화물터미널, 삭도, 궤도, 하천, 제방, 댐, 운하, 수도, 하수도, 하수종말처리, 폐수처리, 사방, 방풍, 방화, 방조, 방수, 저수지, 용배수로, 석유비축 및 송유, 폐기물처리, 전기, 전기통신, 방송, 가스 및 기상관측에 관한 사업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하는 청사, 공장, 연구소, 시험소, 보건 또는 문화시설, 공원, 수목원, 광장, 운동장, 시장, 묘지, 화장장, 도축장 그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 관계 법률에 의거하여 허가, 인가, 승인, 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의 건립에 관한 사업

- 국가나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자체가 지정한 사람이 임대,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

-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적치장,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사업 외에 개별 법률에서 특별히 수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정해진 경우에도 토지 수용 보상 제도를 통한 강제 수용이 가능한데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5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이나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하천법 제76조에 따른 하천사업,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2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이외에 학교시설, 산업단지 개발, 관광지조성, 철도, 도시개발, 도로 사업 등도 수용이 가능하도록 정해진 공익사업에 속합니다. 


 



- 토지 수용재결에 따른 효과는?

사업시행자는 수용재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을 하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정한 수용시기에 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보상금은 위원회에서 정한 금액대로 수용의 개시일까지 토지소유주에게 지불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만약 토지소유주가 보상금 수령을 거부한다면 공탁해야 하죠. 수용 개시일까지 보상금 지불이나 공탁을 하지 않으면 수용 재결을 효력을 잃게 됩니다. 

토지소유주, 그러니까 땅 주인은 수용재결에 따라 위원회에서 정한 보상금을 사업시행자로부터 받을 권리가 생기는데요. 사업시행자가 수용 시기까지 보상금을 지불하거나 공탁하면 수용된 토지, 물건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거부하면 사업시행자는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행정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용재결 청구제도에 대해

수용재결 청구제도는 토지소유주의 권익을 보장하고 권리 구제를 위한 제도로써, 수용재결 신청은 사업시행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시행자가 고의로 신청을 지연시켜 토지소유주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토지소유주는 사업시행자에 대해 빠른 시일내에 수용재결신청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우편 제출 시에는 배달증명우편으로 해야 하죠. 

청구는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보상협의 기간을 경과해야 신청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 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한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가 청구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지연하면 청구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60일이 경과된 날로부터 지체된 기간에 대해 관계 법령에서 전하는 해당이자액을 보상금에 가산해 지급하게 됩니다.


 

 


- 토지 일부만 수용됐을 때는?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고 남은 자투리땅이 본래 목적대로 이용이 곤란하거나 건물 일부가 철거돼 잔여부분으로는 본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을 때 소유주는 토지나 건물 전부에 대한 수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청구 내용을 검토해 가결, 또는 부결을 결정합니다.



 



- 토지수용 재결에 불복한다면?

토지소유주가 수용재결에 만족하지 않다거나 이의가 있으면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의신청과 관계 없이 6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재결에도 불복이 있는 경우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되죠. 

만약 불복하는 내용이 보상금의 증가 또는 감소에 따른 분쟁일 경우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해야 하는데요. 반대로 사업시행자가 소를 제기할 때는 토지소유주나 관계인을 피고로 합니다. 이럴 경우엔 법원에서 직접 토지수용보상금을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용재결의 불복에 따른 소송은 더욱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안일텐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동산전문변호사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