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은 말 그대로 주택(집)을 담보(맡아서 보증)로 하여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대출 방법이라는 건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주택담보대출 외에도 여러 대출 방법이 있는데, 보통 보증인을 세워서 금융권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방법을 많이 이용하죠. 보증인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채무자의 빚을 대신 상환해주는 조건으로 돈을 빌리는 건데요.
그래서 "부모님이 가족(혹은 지인)에게 서준 보증 때문에 집안 가계가 기울었다"는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보증을 서주었다가 재산상 피해를 크게 입은 분들이 많다는 걸 반증하는 의미겠지요.
그런데 보증에도 종류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은 이 정도쯤이야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굳이 설명을 하자면,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는 보편적인 '보증', 그리고 앞서 언급한 항변권을 인정하지 않고, 주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못하면 채무자와 연대하여 돈을 갚기로 하는 '연대 보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최고, 검색의 항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 채무자의 변제 자력이 있는 사실,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해 먼저 주 채무자에게 청구할 것, 그리고 그 재산에 대해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풀이] → 보증인을 세워 은행에서 돈을 빌린 자(채무자)가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갚지 않아 은행(채권자)이 보증인에게 채무자 대신 돈을 갚으라고 할 때, 보증인이 채무자가 돈을 갚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 은행이 채무자에게 상환 독촉을 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러한 연대보증으로 보증인과 주채무자 간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곤 합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했을 때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빚 독촉을 함에 따라, 보증인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빚을 갚아야 는데요. 이때 보증인은 채권자에게 갚은 돈을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증인의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채무자를 대신해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그 금액을 법적으로 청구하고자 할 때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구상금청구소송 관련 대법원 판례]
A씨는 B신용금고에서 2,500만원을 빌리기 위해 친동생인 C(피고)씨를 주채무자로 한 다음, D, E, F, G 씨등 4명에게 부탁하여 연대보증인으로 세웠습니다. 대출 규정상 동일인에 대한 대출 한도를 회피할 목적으로 동생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겁니다. 더욱이 A씨는 이 전에도 친딸과 동생 C씨의 명의를 빌려 대출거래를 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A씨는 부도를 맞게 되고, 채권자인 B신용금고는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A씨를 대신해 연대보증을 섰던 D씨가 소유한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때 D씨는 주채무자가 A씨가 아닌 C씨라는 것을 알게 됐죠. 결국 D씨는 연대보증인이었기에 대출원리금 약 2560만원을 대위변제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D씨의 재산상속인(원고)은 형식상 채무자인 C씨를 상대로 D씨가 대위변제한 대출원리금 상당의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구상금청구 소송을 냈는데요. 원심과 대법원 재판부는 서로 상이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심 판결
원심에서는 A씨가 B신용금고 임직원의 양해 아래 C씨의 명의만 빌려 대출을 받았고, 연대보증인도 A씨가 선정한 반면, C씨는 대출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누가 연대보증인인지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고, D씨 또한 A씨가 주채무자로 대출을 받는 것으로 알고 연대보증을 했을 뿐, C씨를 알고 있지도 못했고, B신용금고도 C씨에 대해 대출금 회수를 시도하지 않았다면, C씨는 대출약정에 있어서 단순히 그 명의만 빌려준 형식상 채무자에 불과하고, A씨를 대신해 보증인이 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기에 C씨는 연대보증인인 D씨가 대위변제한 채무에 대해 구상의무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C씨는 A씨의 친동생인 점, D씨의 고소에 의해 이루어진 수사과정에서 C씨가 "언니가 어음할인을 받는 데 보증을 서 달라고 해 인감도장을 주었다"고 진술한 점, A씨 역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어음할인을 받는데 보증을 서 달라'고 피고에게 부탁했다고 진술 및 증언한 점, 또한 C씨는 A씨가 B신용금고로부터 돈을 대출받는 데 보증을 서거나 주채무자 명의를 대여해 왔을 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 대출금도 피고가 주채무자로 돼 있는 종전의 어음할인대출금 채무를 대환하기 위한 것인 점, C씨가 대출의 구체적 내용은 몰랐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남편이 A씨가 경영하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한 상황에서 A씨의 대출 상황 등에 관해 C씨가 전혀 몰랐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B신용금고는 대출 당시 C씨에 대해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공정증서를 받았는데 D씨의 재산만으로도 채권보전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돼 변익수의 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을 실시했고, D씨가 임의변제하는 바람에 C씨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경험칙상 A씨의 동생인 C씨가 인감도장을 건네줄 때 A씨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용하는 대출금에 대해 보증할 의사조차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C씨는 연대보증인 D씨에 대해 공동보증인으로서의 구상의무는 부담한다고 봐야 하고, 대출금에 대해 D씨 외에도 3인의 연대보증인이 더 있기 때문에, 원심에선 C씨의 부담 부분이 얼마인지 심리, 확정해 그 부담 부분에 관하여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인용했어야 한다.
[대법원 2002.12.10. 선고 2002다47631 판결]
구상금 소송 대법원 판결 요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제3자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 그가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대해 주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는 여부와 관계없이 내부관계에서는 실질상의 주채무자가 아닌 한 연대보증책임을 이행한 연대보증인에 대해 당연히 주채무자로서의 구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그 연대보증인이 제3자가 실질적 주채무자라고 믿고 보증을 했거나 보증책임을 이행하고, 그와 같이 믿는 데에 제3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제3자에게 그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구체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이는 경우 등에 한해 제3자가 연대보증인에 대해 주채무자로서의 전액 구상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주채무 명의자인 제3자가 실질적 주채무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연대보증인이 알고 보증을 했거나 보증책임을 이행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제3자가 실질상의 주채무자를 연대보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자는 연대보증인에 대해 공동보증인 간의 구상권 행사 법리에 따른 구상의무는 부담한다 할 것이고, 제3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자신을 주채무자로 하도록 승낙한 경우 제3자의 의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출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는 실질상의 주채무자에게 귀속시킬지라도 법률상의 효과는 자신에게 귀속시킬 의사로서, 최소한 연대보증의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였다고 봐야 한다.
연대보증인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자에게 갚은 돈을 청구하려 할 때 채무자가 명의만 빌려주고 실질적으로 대출금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효과로 최소한 연대보증의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사실을 연대보증인이 알고서 보증을 했더라도 제3자가 실질상의 주채무자를 연대보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한 연대보증인에 대해 구상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구상금 청구 소송은 복잡하게 꼬여있는 매듭을 하나, 둘 풀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변호사가 직접 일대일 상담부터 소송 대리까지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명경의 문을 두들겨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의뢰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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