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경(서울)입니다. 오늘은 경계침범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 들어 경계 침범과 관련하여 법률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의 연락이 꽤 잦아지고 있는데요. 대부분 옆집이나 앞집 등 이웃 또는 주민들과 갈등을 빚는 사례가 다수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 서로 조금만 양보하고 배려하면 법적 분쟁으로 번질 일은 없습니다. 다만, 이해관계들이 얽혀있거나 사건이 다소 복잡하거나 오랜 시간 갈등을 빚어온 사례들은 결국 법정 다툼으로 번지는데요.
이에 이웃 간 다툼이 소송전으로 번진 경계침범죄 판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옆집 이웃과 땅 침범 갈등으로 형사 고소 당한 A씨
A씨는 어느 시골 마을에 땅을 사두고 그 위에 60평짜리 창고 2개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옆집 이웃 B씨의 땅과 접해있는 토지였습니다.
A씨는 2012년 10월, 이 땅 사이의 경계선에 설치돼 있던 약 8m의 콘크리트 조립식 담을 헐고, 흙으로 덮었습니다. 담이 붕괴 직전이었기 때문이죠.
이에 B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담을 허물고 흙으로 덮어 대지의 경계를 알아보지 못하게 했다며 A씨를 경계침범죄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A씨는 일부러 토지의 경계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담장이 당장 붕괴될 직전이어서 사고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담장 일부를 허문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과연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1심 재판부, A씨에게 벌금형 선고
1심 재판부는 B씨의 진술과 제출 증거 등을 토대로 A씨에게 벌금형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유죄로 본 것이죠.
이에 A씨는 즉시 항소했습니다. 담장 일부를 허물기 전 담장 소유주이자 B씨의 친모인 C씨의 동의를 얻었고, 담장을 허문 후에도 남아 있던 담의 일부와 허물어진 흔적으로 여전히 토지 경계가 식별 가능하다는 등 자신이 무고하다는 걸 증명하고자 했는데요.
그렇다면 상고심에서는 A씨에 대해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까요?

상고심, A씨의 경계침범죄 무죄 판결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했습니다.
- A씨가 평소 담장 옆에 위치한 통행로를 이용해왔던 점,
- 붕괴 직전인 담장을 C씨의 동의를 받아 일부를 허문 점,
- 담장을 허문 뒤에도 경계가 식별이 가능한 점,
- B씨가 여러 무고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 수감 전력이 여러 번인 것을 봤을 때 B씨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이러한 점 등을 토대로 A씨가 담장을 허문 것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일 뿐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려는 의도 하에 행해진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6.8.23.선고 2016노686 판결)

경계침범죄 Q&A
Q. 경계/침범죄에서 '경계'의 의미는?
A. 형법 제370조에서 말하는 '경계'는 반드시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대법원은 비록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에 부합되지 않는 경계라 하더라도 그것이 종래부터 일반적으로 승인돼 왔거나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해 정해진 것으로 객관적으로 경계로 통용돼 왔으면 이는 경계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76.5.25.선고 75도2564 판결, 대법원 1986.12.9.선고 86도1492 판결 참조)

Q. 조형소나무와 같은 자연물도 '경계'를 이루는 경계표로 볼 수 있을까?
A. 대법원은 경계를 표시하는 경계표도 반드시 담장 등과 같이 인위적으로 설치된 구조물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수목이나 유수와 같은 본래 자연적으로 존재하던 것이라도 경계표지로 승인된 것이라면 경계표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7.12.28.선고 2007도9181 판결 참조)

해당 문제는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히 해결 가능한 사안이 아닙니다. 재산권과 관련된 문제이다 보니 소송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죠.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사견으로, 경계를 침범하는 땅은 소유주에게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로 두는 것이 바로 '점유취득시효'인데요. 만약 경계를 침범한 토지의 면적이 크지 않거나, 자주점유로 인정하여 점유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계 침범 면적이 크지 않거나 과할 경우에는 악의적 침범으로 판단,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따져 권리를 주장하고 싶으시다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부동산 전문' 분야를 인증받은 대표 변호사가 직접 경계침범죄, 점유취득시효 분쟁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와 일대일 직접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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