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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정보

토지인도 청구소송 승소 사례

by 법무법인 J&K 2020. 6. 30.

 


소유권이 분명히 나에게 있는 내 땅인데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어 사용하지 못하게 됐을 때, 토지 인도 청구 소송을 통해 내 토지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간결하게 설명하자면, 내 소유의 땅을 타인이 점유하고 있으니 이를 반환 받기 위해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을 토지인도소송이라 부르죠.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부동산 전문 로펌으로, 토지인도, 공유물분할, 점유취득시효 등 부동산과 연관된 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무법인 명경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토지 소송을 승소로 이끈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명경의 의뢰인 ㄱ씨(원고), ㄴ씨(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 철거 소송 및 토지인도 소송 '승소'

ㄱ씨는 2016년 11월, 남편이 사망하자 남편 명의 토지의 소유권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통해 취득했습니다. 이 토지는 162제곱미터(약 49평)에 이르는 땅으로, 남편이 1990년 3월경 모 조합으로부터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땅에 ㄴ이라는 사람이 주택 용도의 건물을 짓고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ㄱ씨는 물론, 사별한 남편의 허락을 받고 사용한 것이 아니었죠. 더욱이 일면식도 없는, 살면서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1950년경 ㄷ라는 사람이 해당 땅에 무단으로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을 신축하고, 이 건물을 ㄴ씨에게 매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건물은 미등기 상태였는데, 주택을 매수한 ㄴ씨는 2012년 2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죠.

그래서 ㄱ씨는 2016년 12월, ㄴ씨를 상대로 무단으로 신축된 단층 주택을 철거해 원래 상태로 돌려놓고, 본 상태로 돌아간 땅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건물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ㄴ씨는 무단으로 신축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의 주인인 ㄱ씨에게 토지를 반환하라."

 

ㄱ씨의 소송 대리인이었던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토지 소유권을 명백히 침해 당한 사안이라고 보았고, ㄴ씨가 사용 중인 건물이 지어진 토지가 ㄱ씨의 소유라는 점을 재판부에 명명백백히 증명하면서 해당 건물주를 상대로 토지의 인도와 건물의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혹 ㄴ씨에게 건물을 매도한 ㄷ씨가 남의 땅인 줄 모르고 건물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ㄱ씨는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토지를 점유하기까지의 기간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등을 원인으로 금전적 배상 청구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재판부는 명경의 의뢰인인 ㄱ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토지인도 소송에서 승소한 것입니다.


 




위의 명경의 승소 사례처럼 개인 간 개인의 문제가 다분하지만, 토지소송은 지자체와 기업 간 법적 분쟁으로도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절차를 밟지 않고 사유지에 도로를 낸 지자체가 무단으로 사용한 땅을 소유주에게 건네고 그동안 지불하지 않은 임차료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것인데요.

2015년 서울의 A구는 지난 19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사유지 일대에 도로를 개설하게 됐습니다. 도로는 점차 넓혀갔고, 현재 도로 이름까지 지어진 뒤 왕복 2차로로 형성됐죠.

그런데 2004년 12월, 해당 도로의 폭 3m의 인도 부분에 속한 땅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기업 B사가 해당 지자체를 상대로 토지인도 청구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A구가 해당 땅을 무단으로 사용해왔고, 또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B사가 사들인 땅의 최초 소유자는 자신의 땅에 도로가 개설된 뒤에도 A구에 사용료 등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런데 해당 땅을 사들인 두 번째 소유자가 2004년 5월, A구에 "토지를 포장도로로 무단 이용 중인데, 몇 년 전부터 토지 보상 문제를 여러 번 문의했으나 답이 없었다"면서 그동안 구에서 사용한 토지 사용료, 토지보상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고, 이는 판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재판부는 "해당 땅의 첫 소유주가 묵시적으로 토지의 사용과 수익권을 포기하는 약정을 한 것으로 봐야하지만, 이 약정으로 토지 소유주의 사용과 수익권이 영구적으로 사라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첫 주인은 사용권과 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하지만, 두 번째 소유주가 A구청에 토지 사용료, 토지보상을 하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냈기 때문에, 이는 첫 소유주의 포기 약정에 대한 해지 의사 표시로 봐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도로가 개설 된 지 30년이 경과했고, 그동안 어떠한 대가를 지급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도로가 확장돼 있어 이 사건 토지를 소유주에게 건네준다고 하더라도 노폭을 조정해 통행에 방행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 소유주인 B사의 사용권과 수익권에 어떠한 제한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A구가 B사에게 해당 땅을 돌려주고, 부당이득반환 채권의 시효가 남아 있는 2009년부터 소송을 제기한 시점까지 약 5년 간의 임차료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B사가 A구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인도소송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은 B사의 일부 승소로 끝난 겁니다.





땅이나 건물 등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은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다면 소송을 진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소송은 장기전으로 돌입하기 때문에 그만큼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더더욱 필요한 부분이죠.

정확한 사실 조사와 여러 부동산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또 의뢰인에 앞에 서서 소송을 우리 쪽에서 이끌어갈 수 있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 토지 소송과 같은 부동산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어쩌면 시간을 단축하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부동산' 전문분야를 인증 받은 변호사가 직접 일대일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