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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정보

토지수용보상제도, 토지보상법 따른 강제수용 배상 기준

by 법무법인 J&K 2020. 7. 10.

 

 

토지 수용 보상 제도

: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 강제 수용 시 배상


"개인의 재산권을 무시하고 공공의 필요성만 내세워 한평생 일궈온 토지 전체를 강제수용 당할 처지에 놓였다."

지난해 경기도에 위치한 한 농촌마을 주민들이 '재산권을 보장하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공공주택지구 사업 계획에 반대 입장을 보인 건데요.

거주 농민 10명 중 8명이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공익사업 진행을 위한 토지 강제 수용은 토지보상법 때문에 막기 힘든 실정입니다.

 

 




정부는 토지강제수용 집행에 따라 토지 수용 보상 제도를 통해 땅주인들에게 보상 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십년 간 그린벨트,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어 전혀 개발되지 않던 곳이기에 턱없이 낮은 보상금을 받고 내쫓길 위기에 처했다고 하는데요.

공익 사업을 추진하는 데 애를 먹고 있는 정부, 그리고 토지강제수용으로 하루아침에 땅을 잃게 된 농민,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는 걸까요.

이에 오늘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강제수용과 토지 수용 보상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수용 보상 제도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공익사업을 위한 땅을 강제로 취득하면서 발생하는 손실을 땅주인들에게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토지보상법이 정한 손실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 금액이 결정 되는 거죠.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다목적댐을 건설하거나 도로, 철도, 항만, 산업단지를 조성해 주택건설과 교육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공익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이런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선 토지, 즉 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국가, 공공단체는 땅주인들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토지소유자와 먼저 매수 협의를 진행합니다.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상호간 계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강제로 취득하기 위해 토지 수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토지 수용 보상 제도는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공복리의 증진, 그리고 토지소유자 재산권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는 건 위에서 설명했는데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이 신청되면 절차를 밟아 수용재결이 이루어집니다. 

- 토지 수용 보상 제도에 따른 토지강제수용 보상 기준 

① 토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사가 수용대상 토지의 개별적인 특성 등을 비교해 평가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공익사업으로 인해 상승한 지가는 보상금에서 제외됩니다. 보상 기준 대상은 본인이 희망하거나 *부재지주의 토지로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3000만원을 초과한 때에 초과금액에 대해 보상하는 경우 등입니다. 

*토지소유자가 스스로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않고 남에게 임대해 주고,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토지소유자


 

 


② 건물 기타 지장물
해체/운반/복원 등 이전비를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이전비가 취득가격을 초과하거나 이전이 불가능하면 취득 가격으로 보상합니다.

*지장물: 이전비를 지급하고 이전시키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전이 곤란한 경우


③ 영업 보상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폐업하게 돼 영업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영업의 종류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보상을 하게 됩니다. 휴업에 따른  보상은 3개월의 범위 내에서 휴업기간 중 영업이익을 보상합니다.

이어 폐업의 경우 2년간의 영업 이익을 보상하게 되지만 폐업보상 해당 여부는 소유자의 폐업 의사에 따라 결정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폐업보상 대상은 다른 장소에 이전한 뒤 그 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장소에서는 그 해 영업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시설로,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시/군/구 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입니다.




④ 권리 및 기타 보상

광업권, 어업권에 대해선 권리소멸에 따른 보상금을 광업법과 수산업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불하는데, 토지보상금과는 별도입니다. 국유지, 혹은 공유지를 잘 일구어 쓸모 있는 땅으로 만들었을 때는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수확 전에 수용한 땅에 심은 농작물이 있을 때는 그 작물애 대해서도 보상금을 지불합니다.

⑤ 사업구역 밖의 보상
공익사업용지로 포함되지 않았지만 사업지구 인근의 농경지가 사업시행으로 인해 하천, 호수에 둘러싸여 출입할 수 없을 때는 소유주가 청구하면 공익사업 시행지구 내에 편입된 것으로 보고 보상합니다. 

 

 

 



⑥ 영농손실 보상
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농지에 대해 도별 연간 농가평균농작물조수입의 2년분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일군 땅이나 농지가 아닌 토지를 불법으로 형질변경 해 경작한 땅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어 농지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다를 때, 농지 소유자가 그 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서로 협의한 대로 지급하는데, 만약 농지 소유자가 그 해 지역에 거주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제 경작자는 사업인정고시일, 보상계획공고일 당시 적법한 경작자를 뜻합니다.